관련법 조항 : 사립학교법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피고(피청구인) : 고운학원
내용 및 경과 : <내용>
1. 수원대 총장과, 고운학원 이사의 배임 사실이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로 밝혀졌음.
2.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의 배임은 사립학교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됨
3. 교육부에 총장과 고운학원 이사의 해임을 요청함
참조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57461
<경과>
2015.09.01. 교육부에 수원대 고운학원 이사 승인 취소 요청 공문 발송(국민신문고)
2015.09.16. 교육부 답변(국민신문고) :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2014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경고처분 하였음. 수원대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
담당재판부/기관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