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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5-07-31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국방부 장관

내용 및 경과 : <주요내용>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 발생. 교육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안보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영상자료를 포함하여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교육 자료 목록, 교육자료(영상, 교안) 제작기관, 나라사랑교육 자료(매뉴얼, 영상, 교안) 등을 정보공개 청구함.

그러나 국방부는 “영상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 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 중 영상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되었음. 참여연대는 2014년 10월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4월 다시 이를 기각함.

이에 참여연대는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며, 국방부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보교육 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행정소송을 제기함.

<경과>
2015.07.3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2016.01.21 1심 원고(참여연대) 승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결
2016.02.09 피고(국방부) 항소
2016.11.04 2심 원고(참여연대) 승 : 국방부 항소 기각
2016.11.25 피고(국방부) 상고
2017.03.09. 3심 원고(참여연대) 승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1심) / 서울고등법원(2심) / 대법원(3심)

사건번호 : 2015구합8435(1심) / 2016누36415(2심) / 2016두61549(3심)


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참여연대,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학생 안보교육 개선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와 공론화가 필수적


지난 7월 31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안보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영상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영상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 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2014년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4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며, 국방부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보교육 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안보교육 영상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행정기관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안보교육 영상은 이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영이 허용되었던 점, 전국에서 약 500명가량의 학생이 이미 해당 영상을 시청한 점, 위성방송 가입자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안보교육 영상들이 상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안보교육 영상은 군의 기밀사항이 아니며,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정부의 기본 입장과 북한인권의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의 제작을 지원 및 배포해온 정부의 정책 등을 짚어보았을 때 해당 영상의 공개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당 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되었을 때에만 특별히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무리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4년 안보교육 영상이 문제를 일으킨 이후, 해당 영상의 사용을 중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자료와 교안 제작·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안보교육 자료가 생산·유통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보교육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하는 데 시민사회단체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즉, 해당 영상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비공개를 주장하며 안보교육 영상을 끝까지 은폐하려 한다면, 국방부가 자신하는 안보교육 ‘셀프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안보교육 개선과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서울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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