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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20-09-10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피고(피청구인) : 대통령비서실장

내용 및 경과 : 경과
2020. 6.17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20.06.30. 청와대 비공개처분
2020.07.02.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제기
2020.07.21. 청와대, 이의신청 기각
소장 요지
감찰의 원칙과 절차, 해당 업무수행의 기준에 해당하는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청와대 감찰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어 비공개’한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운영규정 중 일부는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된 상태여서 비밀이라고 하기도 어려움. 다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문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기조로 작성됨.

2020.09.10.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1.04.08. 참여연대 1심 승소
2021.04.26. 청와대 항소
2021.10.21. 참여연대 2심 승소
청와대 상고 포기, 종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20구합77404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찰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현재 청와대의 감찰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대통령비서실직제」 상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직제」에는 청와대의 감찰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규정도 없고 절차도 없습니다. 다만, 감찰의 대상이 누구다. 정도만 명시되어 있고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감찰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를 결정했고 참여연대는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찰의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아닌데 청와대는 왜 규칙 그 자체를 비공개할까요?


 


「대통령비서실직제」는 감찰대상만 명시, 원칙·절차는 설명 못해


청와대 비공개처분은 부당, 불신 자초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9/10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 감찰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등을 비공개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이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운영규정>을 비공개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하며,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제기된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 감찰의 적절성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감찰의 원칙과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6월 17일 청와대를 상대로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비공개처분했고(6월 30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7월 21일). 


 


참여연대는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비공개처분 사유에 대해,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운영규정> 등은 특정한 감찰의 구체적인 결과가 아니라 청와대 감찰의 일반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는 규정과 지침으로, 규정과 지침의 공개로 인해 해당 업무에 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령 그 자체가 비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사유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개하면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운영규정> 등을 공개하여 청와대의 감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1월, “감찰반쇄신·활동재개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운영규정> 등의 일부 내용을 스스로 공개한 상황에서 <운영규정>의 공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보도자료가 모호한 표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청와대의 감찰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므로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비밀주의로 일관했고, 그로 인해 오히려 논란은 증폭되었다. 청와대 감찰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당시 「대통령비서실직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직제」는 감찰대상을 열거하지만 청와대의 감찰이 행정사무감찰인지, 대인감찰인지 혹은 둘 다 수행하는지 정의하는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7조 7항)고 명시하고 있을 뿐 청와대 감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와대의 감찰과 관련하여, 그 범위와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대통령비서실의 훈령인 <운영규정>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