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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항생제투여관련 의료기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5-06-02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피고(피청구인) : 보건복지부장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 등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 건강권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음.

2. 요양기관별, 의원급 표시과목별, 지역별 항생제 및 급성상기도감염에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지표는 공개한 반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기관과 그렇지 않은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향후 공개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다”고 하여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3항에 의한 고시 2001-50호 제5조3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함.

3.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

4.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이 공개되는 것이지 의료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가능성은 없으며, 항생제를 투여하는 비율이 영업 기밀에 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로도 볼 수 없다고 봄.
또한 항생제를 얼마나 투여하는가 등의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정보공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경과>

- 2005.6.2.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2006.1.5. 1심 원고 인용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5구합1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