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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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 및 공무원 정치활동자유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1-10-12

진행상황 : 합헌

원고 : 교원 2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02. 6. 13.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원이 되어 지방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던 교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됨.

2. 이에 청구인들은,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

3.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제일 기본적인 권리인 것은 인정.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에 충실해야 하므로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말아야 할 봉사의무가 있으며, 교원의 경우에는 이상적, 비권력적 영역인 교육에서 감수성, 모방성, 학습성이 뛰어난 학생들을 양성해야 할 교육의 의무가 있다고 봄.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참정권의 제한은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경과>

- 2001.10.12.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 2004.3.25. 원고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1헌마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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