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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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06-13

진행상황 : 불인용

원고 :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이석채, 주식회사KT,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선정 범국민추진위, 제주특별자치도

내용 및 경과 : <신고 요지>

(1)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

베르나르드 웨버(Bernard Weber)의 주도로 설립되어 스위스에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등록된 “TheNew7wondews”(뉴세븐원더스, 이하 “뉴세븐원더스”라고 합니다)라는 명칭의 재단은 New 7 Wonders of the World(세계 7대 불가사의) 선정 사업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서 지난 2007년부터 New 7 Wonders of Nature(세계 7대 자연경관, 이하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고 합니다) 선정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뉴세븐원더스는 우선 2007. 7.경 전 세계 네티즌을 상대로 세계 7대자연경관 후보지를 공모해 제주도 등 440개소 선정하였고, 2007. 7.경부터 2008. 12.경까지 제1차 인터넷투표를 통해 261곳을, 2009. 1.경부터 2009. 7. 7.경까지 제2차 인터넷투표를 통해 77곳을 선정한 후, 2009. 7. 21.경 전문가 심사를 통해 28곳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11.경까지 2년 4개월간 인터넷·전화·문자 투표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2011. 11. 12.경 그 최종 결과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제주도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정운찬)와 함께 7대경관 선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는 큰 논란과 비판에 휩싸인 바 있고, 지금까지도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실체와 이 사업의 적정성, 7대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해서 감사원과 방통위는 KT가 7대경관 투표관련 전화를 국제전화로 홍보한 것과 관련해 특정기간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과 피신고인 케이티 등

이 선정 사업에서 피신고인 케이티는 2010. 12. 29.경부터 통신서비스사업자로 참여하여 문자, 전화투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전화투표는 001-1588-7715로 전화를 걸어 안내멘트(아래 참조)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누르는 방식이었고, 문자투표는 한글로 “제주”, 영문으로 “jeju” 또는 “JEJU”라는 문자를 작성하여 위 번호로 전송하는 방식이었는데 처음에는 영국을 수신지역으로 하는 국제 투표 방식으로 전화서비스만 제공하였고 2011. 4. 1.경에 국가별 단독 투표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문자투표서비스도 제공였습니다.

(후략, 첨부문서 참조)


<경과>

2013. 6. 13 신고서 접수
2014.03.11 공정거래 위원회. 무혐의 및 주의 촉구 처리
2014.06.12 공정거래 위원회에 무혐의 처리를 한 사유와 공정위가 케이티에 발송한 주의촉구 관련 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 발송.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 2013서소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