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CJ대한통운 목포지사 전 수탁인
피고(피청구인) : CJ대한통운
내용 및 경과 : 내용 및 경과
1. CJ대한통운은 화물차량 위수탁계약 하에 수탁인에게 화물운송 용역을 위탁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2. CJ대한통운 목포지사는 화물운송을 주선한 대가로 수탁인에게 취하는 수수료율이 군산지사(10%)보다 2배 이상 높고, 차량소유권이 없는 수탁인에게 차량할부금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주입수수료 등을 화물운임에서 공제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음
3. 이에 참여연대와 목포지사 전 수탁인 공동 명의로 공정위에 신고함
4. 2014년 9월. 무혐의 기각 처분. 당사자에게만 통지하고 참여연대에는 통지 없었음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