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정거래법 위반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화인코리아/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사조그룹
내용 및 경과 : 1. 화인코리아는 가금류 생산 및 유통업체로, 파산법 절차에 따른 회생인가 신청
2. 회생인가 절차를 밟는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사조그룹이 인수하여 사업 호조로 회생 여력이 있는 화인코리아의 회생 절차에 반대, 그 과정에서 에드원플러스러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화인코리아 채권 인수에 필요한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
3. 축산업 분야 진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힌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 3분의 2 이상 채권자의 지위로 회생인가 반대하고, 2013년 7월 현재 화인코리아는 매각 절차만 남겨 둠
4. 공정위는 1,2차 화인코리아의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
5. 참여연대와 함께 3차 불공정행위 신고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