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그룹 계열사 부당주식거래에 대한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00-06-07
진행상황 : 기타

내용 및 경과 : 관련자료 없음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LG그룹 5개 계열사가 저가매각, 고가매입 등의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을 지원한 혐의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6월 7일 LG그룹 5개 계열사들을 부당주식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하였다. 참여연대가 조사요청한 LG그룹 계열사들은 LG화학, LG전자, LG정보통신, LG캐피탈, LG텔레콤 5개사이다.

2. 참여연대는 LG그룹 계열사들이 ①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했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또는 ② 특수관계인들에게 계열사 소유주식을 저가로 매각하여 특수관계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던 점과 ③ 계열사 주식을 정당한 절차없이 특수관계인들에게 배당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한 점을 밝히고, 이를 공정위가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조사요청된 LG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재벌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주가의 시세차익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이고, 재벌총수 등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계열회사를 지배하도록 하거나 막대한 주식매각 차익이나 평가차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의 집중을 유지·강화 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조사요청한 주식거래에는 지난 4월 4일 LG화학과 구본무 회장과 특수관계인들간의 주식거래를 포함하여 지난 해 6월부터 올 4월까지의 거래가 포함되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4일의 LG화학의 주식거래에 대해 의혹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LG그룹 계열사들과 그룹오너들간의 주식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총 11건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하였다.

경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