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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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0-06-08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최경수외 8인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행정착오로 투표를 못해 선거권을 침해당한 유권자 8명의 위임을 받아 2000년 6월 8일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3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

2.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최경수씨(경기도 안양, 99년 9월 징역 10월 만기출소)는 선거 직전까지 투표안내문이 배달되지 않아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투표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수원지검에 확인한 결과 "전산입력실수" 라는 말만 듣고 끝내 투표를 못함.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서울 중랑구)는 3심까지 간 끝에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선거인 명부에 누락. 확인결과 대검찰청은 1심 판결인 징역1년으로 형이 확정되어 투표를 할 수 없다며 행정착오를 시인. 그 밖의 원고들도 대부분 이 같은 행정착오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이미 사면복권을 받았는데도 기록이 잘못되어 투표를 못하게 된 경우 등이 있었음.

3.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 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잘못 알려지거나 과거의 전과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경과>

- 2000.06.08. 소송 제기
- 2002.05.07. 원고 일부 승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0가단14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