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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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0-09-22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박영선

피고(피청구인) : 보건복지부 장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00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 의료수가의 산정은 공단의 이사장과 의료계의 대표자가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는 시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므로 기존 국민의료보험법 당시에 정했던 기준을 따르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법규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심의조정위원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수가를 인상하는 고시를 발함.

3.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주거나, 집행을 정지시켜줄 것을 청구.

4. 법원에서는 참여연대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보아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경과>

- 2000.09.22.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2000.10.05. 재판부 기각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0아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