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7-11-27
진행상황 : 각하

내용 및 경과 : 2019.12.20.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의 부당지원행위- 무혐의 종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신고

EF20171127_기자회견_현대글로비스 등 공정위 신고 01

거래상 역할이 미미함에도 기존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통행세’ 챙겨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 악용해 편법적으로 총수일가에게 일감 몰아줘

일시·장소 : 2017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2017.11.27.(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음.
  •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그룹과 사돈기업인 삼표가 원자재 납품 등 거래관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기존의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소위, ‘통행세’를 챙겼다고 설명하며 관련 내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음.
  • 공정위 신고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제도를 회피하는 편법을 통한 재벌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음.
  • 현대차그룹의 불·편법적 거래행위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 2017.10.16.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 갑)이 관련하여 문제제기했고 2017.11.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대차그룹의 입장 및 향후 개선의지를 묻는 질의서(https://goo.gl/Qjiy3e)를 발송한 바 있음.

 

2. 개요

○ (행사)제목: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7년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 발언

 -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 이정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변호사

 - 양기창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3. 주요 내용

1)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개입에 따른 거래구조의 변동

  • 소위, ‘통행세’란 기업집단 내의 특정 계열회사가 ‘생산-물류-판매’의 거래구조에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거래과정 중간에 끼어들어 수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함.
  •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구성하고 이 구조 하에서 통행세를 편취한 정황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행세의 부담이 일부 물류회사의 지입차주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임.

2)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부당지원행위

  • 공정거래법은 “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②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이나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③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하고 있음.
  • 현대글로비스는 사돈기업이면서 석회석 운반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관련하여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삼표에 운송업무를 재하도급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과정에서 삼표는 통행세를 얻게 되었음.
  • 또한, 현대제철이 발주자로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광업회사들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현대글로비스를 거쳐 물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되어야 함.

3) 현대제철의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상대방제한

  •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하고 있음.
  • 석회석 납품계약의 발주자인 현대제철과 그 거래상대방인 광업회사들의 관계 및 지위에 비추어 판단컨대, 광업회사들은 현대제철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로 미뤄볼 때 현대제철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위해, 광업회사로 하여금 그 거래상대방을 기존 물류회사들에서 현대글로비스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정해보는 것 또한 충분히 합리적임. 거래가 강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 진위 여부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함.

4) 결론

  •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는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총수 일가 지분을 법적용 기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29.9%)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등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이는 관련 법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 ‘꼼수’라고 이해되며,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거래가 마치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 방안인양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현대제철의 현대글로비스·삼표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현대제철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에 신고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