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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회방청 불허처분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1999-10-13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이석연, 윤종훈 외 7인

피고(피청구인) : 1. 대한민국 국회의장 외 1인(98헌마443), 2.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외 6인(99헌마583)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원고들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방청허가를 요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이 내려짐. 그리고 국정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에게 방청허가를 요청했으나, 다시 불허가 처분이 내려짐.

2. 이에 원고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55조 제1항이 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소위원회의 방청을 불허한 행위와 국정감사방청을 불허한 행위가 방청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

3.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55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방청의 자유, 그리고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동시에 도모하는 조항으로 위원장이 타당한 사유로 방청을 제한하는 한 이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
그리고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와 다르게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어서 이를 공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위원회에 달려있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산결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시.
또한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위원회의 표결에 의해서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같은 경우에도 위원장은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방청을 불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위원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평가로 회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의의 방청을 불허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경과>

- 1998.12.04. 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
- 1999.10.13.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
- 2000.06.29.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98헌마443, 99헌마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