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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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위헌확인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0-10-24

진행상황 : 합헌

원고 : 박영선

피고(피청구인) : 보건복지부장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00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 의료수가의 산정은 공단의 이사장과 의료계의 대표자가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는 시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므로 기존 국민의료보험법 당시에 정했던 기준을 따르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법규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심의조정위원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수가를 인상하는 고시를 발함.

3.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는 법률에서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소송을 제기.

4. 재판소는 법문을 해석해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해진 지침에 따른다는 뜻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동안 임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책정할 수 없다고 봄.

5. 고시의 개정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즉 권한 없이 제정ㆍ시행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5인으로 다수였으나, 6인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판시


<경과>

- 2000.10.24.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00.12.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합헌 결정(위헌5:합헌4)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0헌마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