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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기간제임용제의 위헌성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1996-05-29

진행상황 : 합헌

원고 : 박O희 외 7인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사립학교 교원재임용절차에서 탈락한 청구인 박O희 외 7인은 기간임용제를 채택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학교법인의 자의적 임용거부를 가능하게 하여 헌법 제31조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평등권, 학문의 자유 및 교육의 중립성 보장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

2. 이에 대해 재판소는 교원지위법정주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기간제 임용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기간제와 정년제의 선택은 재판소가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국공립학교와의 차별취급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5:4로 합헌결정.

3.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에서 헌법 제31조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사립학교법이 기간임용제는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재임용의 거부사유와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반드시 함께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위헌이라고 판단

<경과>

- 1996.05.30. 헌법소원심판 청구
- 1998.07.16. 5:4 합헌, 96헌바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주심),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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