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민주화운동전력자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1-04-13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임용거부된 사법연수원생

피고(피청구인) : 대법원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01년 2월,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를 임용거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됨.

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3일, 민주화운동 전력(前歷) 등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장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지난 96년 같은 이유로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천O붕(변호사)씨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예비)판사임용거부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

3. 대법원은 1991. 2. 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대법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임용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실제로 청구인은 위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

<경과>

- 2001-04-13 헌법소원심판 청구
- 청구자료 없음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1헌마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