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 피신고인은 미국 이티에스(ETS)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실용영어능력평가시험인 토익(TOEIC)을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자임
가. 과도한 응시료 인상
-피신고인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비율로 토익 응시료를 인상함으로써, 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를 하였고(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②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비율로 토익 응시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남용행위를 하였고(법 제3조의2 제1항 위반), 이로 인해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를 함
나. 값비싼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
피신고인은,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받고 성적표를 재발급 해줌으로써, 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를 하였고(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②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함
다.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환불 규정 및 특별접수기간 설정
피신고인은, 응시자의 반복적 응시 현실을 이용하여 시험발표기간, 환불규정, 특별추가접수기간 등을 응시자들에게 불리하게 정함으로써, ①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를 하였고(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②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함(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위반).
- 이에 참여연대 등은 피신고인이, 수년간 소비자들에게 응시료 과다 인상, 값비싼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 부과,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환불 규정 및 특별접수기간 설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였는 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위반을 이유로 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신고
2013-10-23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에 대해 공정위 신고서 및 약관심사청구서 제출 사실 발표와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108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