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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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7대 경관 전화사기의혹 신고 KT새노조위원장 보호조치신청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2-05-22

진행상황 : 인용

원고 :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피고(피청구인) : (주)KT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 변호사)은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보호조치 신청)에 의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공익신고 당사자로서 보호조치를 신청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 알려 큰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고, 4월 30일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바 있음. 그런데 KT는 서울북부마케팅단 소속(KT 을지지사)이었던 이해관 위원장에게 5월 7일 문자메시지만으로 “5월 9일 자로 인사발령되었으니 경기북부마케팅단 소속의 경기도 가평지사로 출근하라”고 통보함. 경기도 가평은 이해관 위원장에게 어떠한 연고도 없는 지역일뿐더러, 현 주소지인 안양 평촌에서 대중교통 편도로만 3시간 11분이 걸리는 먼 거리임.

3. 참여연대는 이러한 KT의 무연고 지역 전보발령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KT새노조위원장을 지원하여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함.


<결과>

1. 2012. 5. 10 국민권익위, 앞서 제기한 이해관 위원장의 공익신고 건[2012 공익 제251호]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공정위 및 방송통신위로 송부.
2. 2012. 8. 28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KT에 부당전보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
3. 2012. 9 KT, 결정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중

담당재판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사건번호 : 신고번호301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