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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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4-08-25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최인숙 외 17인 / 총18인

피고(피청구인) : SKT

내용 및 경과 : * 2015.07.02 1심 패소-특별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음

* 2015.07.20. 2심 항소장 제출

* 2016.02.17. 2심 패소
관련 게시물 : http://bit.ly/1oCKhIa

* 2016.03.02
3심 대법원 상고장 제출 / 최인숙 외 17명

*2016.07.14
대법원 패소
관련 게시물 http://bit.ly/29TAHga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

사건번호 : 2014가소625111 / 2015나39769 / 2016다214186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및 기자브리핑

 

△ SKT, 직접 통신장애로 560만명 피해입고, 연쇄 불통사태에도 보상금은 몇백·몇천원에 그쳐, 피해 큰 통신소비자에게 별도 배상 약속도 이행치 않아

△ 이동통신수단 이용해 생업 잇는 대리운전·택배·퀵·콜택시·야간배달업체 종사자와 일반가입자 피해 외면 및 책임 회피하는 SKT에 책임 물어야

 

- 참여연대, 대리기사·일반 가입자와 함께 1차 집단·공익소송 제기

- 막대한 순이익에도 통신비 인하 거부·소비자 보호 의무·사회적 책임 외면하는 재벌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안정성·공공성 제고하는 계기돼야

 

※ 공익소송 내용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8.25(월) 1:30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 민원실 앞

 

20140825_skt 불통소송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담당 실무자 : 심현덕 간사)는 지난 3월 20일에 SKT가 일으켰던 통신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신 통신 소비자들을 모아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소장을 2014년 8월 25일(월) 오후 1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 전에 이번 공익소송의 내용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익소송 원고로는 최인숙씨를 포함하여 대리기사 9인, 일반가입자 14명 등 총 23인의 시민이 참여하고, 한범석 변호사·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변론을 담당합니다.

 

지난 3월 20일 SKT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대략 6시간 정도의 중대한 통신장애를 일으켰습니다. SKT는 이 통신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과 ‘서비스 장애 보상’을 지급하였습니다만, SKT 피해자·가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등을 하시는 분들의 불측의 휴업손해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 가입자들 중에도 다종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SKT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억울한 경우를 당한 가입자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익소송이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있으면서도, 통신비 인하를 거부하고, 소비자보호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재벌 통신사들의 국민들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고, 통신 서비스의 안전성 및 공공성이 더욱 더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휴대전화는 필수품 중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 500만명을 넘어섰고(그중 SKT가입자가 2700만이 넘습니다) 보급률로는 110%에 달합니다. 어르신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가 한 대씩 다 있고, 업무용으로 2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휴대전화가 없이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필수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3월 20일에 저녁에 6시부터 밤 12까지 대략 6시간 정도의 심각한 불통사태를 일으킨 것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인 ‘가입자 확인모듈(HDR)’의 문제로 약 560만 명의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송·수신서비스가 안 되는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것입니다. 3월 20일 18시경 이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라고 나오거나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등의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SKT가 가입자 확인모듈 장치를 매우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관리해온 것이(서비스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등)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확인모듈의 장애로 송·수신서비스 장애를 받았던 560만명 뿐만 아니라 그 외의 SKT 가입자들도, 위 560만 명에게 전화 연결이 안돼면서 반복적으로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트랙픽 초과로 인하여 연쇄적인 통신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SKT 가입자들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한 기타 통신사 가입자들도 전화 연결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연쇄적으로 입기도 했습니다. 즉, SKT 가입자 확인모듈 장애로부터 시작된 통신장애가 직접 피해자인 560만 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여타의 SKT 가입자, 기타 통신사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날의 통신장애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중요한 저녁 약속이 취소되었다거나 가족·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지 못하거나 안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주변인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등의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리기사·택배·퀵서비스·콜택시·야간배달업체(휴대폰으로만 주문받는)등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큰 피해와 손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야간배달업체 종사자들 중에는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SKT는 작년 기준으로 16조원이 넘는 매출액에 1.6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 힘없는 서민들의 불측의 피해에 대해서 끝까지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성이 강한 통신사로서도, 또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으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 할 것입니다.

 

SKT는 3월 20일 통신장애에 대하여 SKT 전 가입자에게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으로 수백원에서~수천원 정도를 보상하였고, 가입자 확인모듈 장애를 겪은 560만 명에게 ‘서비스 장애 보상’으로 2~3천원 정도를 보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미한 보상액은 가입자들에게 저녁 약속 취소 등의 불측의 손해에도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할뿐더러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에는 턱 없이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SKT는 언론을 통하여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한참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배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는 SKT 가입자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 되지 않았던 기타 통신사 가입자들에게도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것도 문제입니다.

 

이동통신은 이제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보통재’가 되었고, 통신서비스의 성격상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통신망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원활한 통신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통신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해야할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적 기대와 바람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번 집단적 공익소송이 통신 가입자들의 손해를 보전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근본적으로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재벌 통신 3사를 감시하고,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확립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공익소송의 원고를 모으는 과정에서 전국대리기사협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기사노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 지난 4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불통사태에 대해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리기사·택배·퀵서비스 종사자들이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이 각하될 것이라는 소비자원 측의 수차례 설명을 듣고,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그동안 공익소송을 준비해서 이번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재벌·대기업과 관련된(특히 통신관련)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소비자의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큰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물론, 소비자기본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대리기사·시민 , SKT 대상 '불통사태' 피해 손배소송 / 2014.08.25. 중소기업신문
 

○ 별첨 1 : 2014년 3월 20일 SKT불통사태에 대한 설명

○ 별첨 2 : 당시 대리기사모임의 성명서

○ 별첨 3 : 공익소송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