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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국공립대 등록예치금 반환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5-03-03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정재희 외 72인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법무부장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내용 및 경과 : * 2015.03.0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 2015가단5049326


법률적 근거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등록예치금’에 대한 첫 반환 소송 제기

 

- 전국의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문제가 되자 이름만 ‘등록예치금’으로 천박하게 바꾸어 그대로 강제 징수 이에 맞서 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이 첫 번째로 반환 소송 제기 

 

- 역시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이름만 바꾼 국립대 재정회계법, 본회의 통과돼선 안 돼

 

1. 2015년 1학기 대부분의 국공립대학 학생들에게 전에 없던 ‘등록예치금’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판단 받은 기성회비를 없애는 대신, 전국의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계속 받으려는 꼼수로 법률과 학칙에 근거도 없는 등록예치금을 징수한 것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국공립대를 만들어놓고도 끝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원대총학생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등록예치금 징수를 강력하게 규탄함과 동시에, 먼저, 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을 원고(한국교원대 학생 현유정 외 72명)로 하여 등록예치금에 대한 첫 반환소송을 3.3(화)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예치금 반환청구 소장은 3.3(화)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였습니다(공익소송 담당 : 민변 하주희 변호사).

 

 

 

2. 전국의 국공립대학에서의 등록예치금 징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성회비는 자발적 후원금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를 전액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징수하는 것 역시 불법․부당한 조치임.

 

- 특히,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학인데, 이번에(2015년 1학기부터) 기성회비로부터 전환된 ‘등록예치금’이라는 것이 수업료의 취지로 부과된 것이나 다름없음.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 회계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법률과 학칙에 근거 없는 등록예치금을 징수한 것도 큰 문제임.

 

- 국립대 회계법이 통과되더라도 통과 이전에 징수된 등록예치금에 대하여 소급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님.

 

- 한편, 기성회비 납부는 학생과 제3의 사적 임의단체인 기성회와의 관계인데, 국립대 회계법 제정안은 국가가 법률로써 기성회비의 수업료로의 전환을 강제한 것으로 역시 매우 부당한 조치라 할 것임.

 

 

 

3. 이번 소송에는 교원대 학생 73명이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3월 2일 단 하루 동안 원고를 모집하여 모은 숫자로, 학생들의 분노와 실망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등록예치금 반환청구 금액은 한국교원대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1인당 1,437,000원 또는 1,800,000원입니다.

 

 

 

4.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등록예치금 징수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법원의 기성회비 반환 판결을 취지까지 거스르는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기성회비가 불법․부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기성회비에서 이름만 바꾼 등록예치금 징수도 불법․부당한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회비는 학칙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등록예치금 징수는 벌률 뿐만 아니라 학칙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더더욱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불법․부당하다고 판결 받은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강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대 회계법 제정안이 국회 교문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국회는 본회의 국립대 회계법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 첨부 : 등록예치금 반환 소송 소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