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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위 연도별 심사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처분 요구
행정심판청구
작성일
2012-06-20

진행상황 : 인용

원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명광복

피고(피청구인) : 행정안전부 장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12. 6. 7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에 2006년~2011년까지 백지신탁위의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현황을 각 행정부처로 분류하여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청구함.

2. 2012. 6. 18 행정안전부는 “백지신탁위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5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함.

3. 2012. 6. 20 이에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위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법정 위원회인데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은 그야말로 궤변일 뿐이고, 공개청구한 정보는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와는 관계없는 통계자료일 뿐이고, 백지신탁심사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비공개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행정심판을 제기.

<결과>

1. 2012. 8. 21 중앙행정심판위,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라"고 인용 결정

2. 행정심판위는 재결서에서 ①회의의 비공개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역시 비공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재산공개 공직자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 자료는 이는 심사에 대한 통계일 뿐이어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이미 2006년도에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청구내용과 유사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청구/처리현황을 홈페이지에 설명자료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이 사건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3. 한편 행정안전부가 보충서면을 통해 “관보에 게재된 개인별 재산공개내역과 비교해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은 처음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4. 2012. 9. 18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자료를 수령

5. 2012. 11. 28 <주식백지신탁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발간

담당재판부/기관 : 행정안전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 2012-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