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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기타
행정처분 요구
작성일
2019-06-10

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헨슨의 납품업체 선정 위한 효성·진흥·헨슨의 수직적 담합 행위


입찰담합 관련자 개인에 대해 입찰방해로 사법부 1·2심 유죄 선고


실질적 행위자인 회사의 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 위반 조사 촉구


중소기업 상생 막는 일감몰아주기 및 비자금 조성 의혹도 밝혀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6/1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 효성의 계열회사로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 조명·타일 등 건축자재 납품 회사인 주식회사 칼슨(이하 “헨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함.  
  • 2015년 ~ 2017년 효성 및 진흥의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업체를 내세우거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헨슨의 낙찰을 공모하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된 헨슨 대표이사(홍 모)와 효성 임직원에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음. 다만, 이는 회사가 아닌 임직원 등 관련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임.
  • 이에 건설자재 입찰에서 발주자인 효성이 진흥, 헨슨과 공모하여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을 한 것, 즉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수직적 입찰담합)를 한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자인 회사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촉구하고자 공정위 신고를 진행함.
  • 특히 판결문은 지속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된 헨슨의 대표이사(홍 모)가 낙찰과정에서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강조하였던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그 동안 검찰과 공정위에서 수차례 수사를 하여왔던 바 ‘헨슨은 실질적으로 조현준 회사’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이로써 수직적 담합행위의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와 재벌총수의 비자금 조성의 문제도 주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판결문에 드러난 구체적  입찰담함  행위


 


  • 2015.3. 노량진 복합빌딩 현장 타일 납품업체 선정 입찰담합
    • 가격 담합한 업체가 최저가로 응찰하자, 그 업체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여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헨슨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낙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납품업체 선정 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헨슨을 납품업체로 선정함.
  • 2015. 10. 천안 차암동아파트, 울산 중산동 아파트 현장 조명 납품업체 선정 입찰담합
    • 타 업체에 헨슨이 응찰할 가격을 알려주어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도록 가격을 담합하였으며, 효성의 임직원 등은 위와 같은 가격담합 등의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헨슨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낙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납품업체 선정 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헨슨을 납품업체로 선정함.
  • 2015. 3.부터 2017. 9.까지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 입찰담합
    • 타 업체에 헨슨이 응찰할 가격을 알려주어 타 업체와 그 대리점으로 하여금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각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여 가격을 담합하였으며, 효성의 임직원 등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헨슨이 최저가 응찰업체로 낙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납품업체 선정 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헨슨을 납품업체로 선정함.
  • 이와 같이 2심까지 재판부에 인정된 바에 따르면 헨슨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입찰 방해 행위로 인한 입찰담합이 존재함. 

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서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 판단


  • 주체
    • 부당공동행위로서 담합행위는 통상 경쟁자들 사이의 수평적 담합 형태가 일반적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담합에 참여하는 수직적 담합 형태임.
    • 수직적 담합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으나, 현재 공정위나 법원은 수직적 담합도 부당공동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실무를 굳히고 있으며,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에도 상호구속 및 공동성의 요건만 충족되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다수의 판례(서울고등법원 1996. 2. 13. 94구36751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4191 판결 등)가 존재함.
  • 합의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 간 공동의 의사인 합의가 필요함. 재판부는 효성과 헨슨 업무담당자들이 명확히 공모에 의하여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므로, 부당공동행위로서의 담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경쟁제한성
    • 경쟁제한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의2)’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형성된 상태를 말하고,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자의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되기 위해서는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함.
    • 이 건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로 소위 입찰담합의 경우에 해당함.
    • 입찰담합은 공동행위 가운데서도 경쟁제한성이 유독 뚜렷하여 소위 노골적 카르텔(naked cartel)로 경성카르텔(hardcorecartel)로 규정되는데다, 입찰담합은 효율성 증대와 같은 부수효과 없이 오로지 소비자 피해와 업체의 혁신유인 저하 등 폐단만을 유발하는 행위로 지목되고 있음. 하여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보없이 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행위보다도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가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정해진 낙찰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효성·진흥·헨슨 간 낙찰자 등에 대한 합의로 인해 경쟁 입찰제도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효성·진흥·헨슨의 담합행위는 경쟁제한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결론


  • 재판부는 입찰절차가 실제로 존재했고, 입찰절차에서 효성·진흥·헨슨이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 방해 행위를 했으며, 효성·진흥·헨슨 사이에는 공모, 즉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함.
  •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반으로 하여, 효성·진흥·헨슨의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함.
  • 특히 주식회사 효성이 다른 모든 참가자가 아니라 유독 헨슨에 대하여만 이례적으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헨슨과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과의 관계를 조사한다면 수직적 담합행위의 방식에 의해 은밀하고 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감몰아주기 및 재벌총수의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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