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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20-07-02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이상직


참여연대는 오늘(7/2) 국세청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 이스타항공 회장)의 탈세 조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JTBC 등 언론(https://bit.ly/3gnLMEX)을 통해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직인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등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증여 행위, ▲선수금 명목의 92억 여원 주식매수차입 변제금을 통한 증여 행위 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이상직 의원은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측은 사모펀드의 투자를 통해 자본금이 3천만 원에 불과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100억 원에 매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펀드의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아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탈세 조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 및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저가항공사(LCC, Low Cost Carrier)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지난 2월부터 이스타항공의 노동자들에 대한 250여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통해 경영 과정상 과오에 대해 대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주회사 통해 이스타항공 주식 자녀에게 저가증여, 탈세 의혹

자본금 적고 실적없는 회사에 선수금 92억 대여한 투자자 불분명

현직 의원 탈세 관련 사실 규명 및 임금체불 문제 해결되어야

 


탈세 조사요청서 주요 내용

 

1. 주식 저가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만큼의 증여 행위

  • 2015년 10월 30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두 달만에 자산 1,500억 원 가량의 이스타항공 지분 약 524만 주(68%)를 100억여 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됨. 현재 이스타항공 지분 39.6%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의 주식은 이상직 의원의 자녀들이 100% 보유 중임. 한편,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로, 이상직 의원의 자녀들은 이 계약 성사시 막대한 매매차익(제주항공 매각대가 기준 약 410억 원)을 얻게 됨.

  • 이에 언론을 통해 이상직 의원이 보유한 지분을 자녀들에게 저가로 직접 양도하면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니 중간에 새만금관광개발 등 여러 주주들로의 매각 단계를 거쳐 거쳐 직접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즉, 2015년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을 주식 매매할 당시, 이스타항공의 주식이 저가로 양도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참고로, 이스타항공이 공개한 삼덕회계법인의 2014년말 기준 주식평가보고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상증세법 상 1주당 가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음. 이는 대상회사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 기초하여 주식가치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 0이라는 의미로, 저가매매에 대한 의혹을 미연에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2. 선수금 명목의 92억 여원 주식매수차입 변제금을 통한 증여 행위

  • 이스타항공은 사모펀드로부터의 대여자금을 통해 자본금이 3천만 원에 불과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100억 원에 매입할 수 있었다고 밝힘. 그런데 자본금 규모가 매우 작고 회사의 업력도 짧으며 회사 구성원의 인수합병에서의 경력이 전무한 회사에 향후 취득하게 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이지 않음. 또한, 이스타항공 측이 밝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계약의 이자율은 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2015년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자금의 출처가 사모펀드라고 밝혔으나, 해당 펀드의 투자자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이례적인 대출임을 감안하면 이상직 의원 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사모펀드에 투자함과 동시에 자금을 대여해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2018년도 이스타홀딩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92억 원의 선수금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해당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이스타홀딩스의 당해  매출은 0원으로, 영업활동에 따르는 선수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음. 이 선수금도 이상직 의원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음.

  • 즉,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대여 및 선수금 지원 방식으로 이상직 의원 자녀들에 대한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자금을 우회 지원했을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탈세 조사요청서를 제출함. 

 


 

 

2020. 7. 1. [JTBC 뉴스룸] 참여연대, '이상직 조세포탈 혐의' 국세청에 조사 요청 예정 / "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출처 : JTBC 뉴스룸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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