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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5-11-12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변호사시험 면과락 불합격자 11명

피고(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내용 및 경과 :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최저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총점에서 정원에 들지 못해 불합격처분을 받은 응시자 11명이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
2014.7.25. 원고 패소
2014.8.25. 원고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15.10.8. 항소 기각(원고 패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2015.10.28. 원고 상고
2015.11.12. 헌법소원 청구함
2015.12. 1. 헌법소원 청구 각하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5헌바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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