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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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84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1995-11-30

진행상황 : 합헌

원고 : 김선웅,박정숙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청구인은 국민연금 납부자로서 자신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국가가 임의로 국민연금의 진흥 목적이 아닌 국가 사업에 전용함으로써 다른 곳에 투자하였으면 얻었을 고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94가단175355)

2. 위 민사사건의 법원은 국민연금법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

3. 법원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국가가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연금기금의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여 납부자들의 장래수급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납부자를 대표할 위원으로 단 한명만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서 연금가입자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권을 과잉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4.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공공부문 강제예탁을 규정한 공적자금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대하여, 운영성과와 관계없이 종국적인 지급 책임을 지는 국가에게 관리 운용권을 인정하는 한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

또 연금 기금 운용에는 안정성이 수익성에 우선하는 원칙이어서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84조제3항에 관하여도 가입자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과잉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8:1로 합헌 결정

<경과>

- 1995.11.30. 위헌제청신청
- 1996.02.15. 제청신청인용
- 1996.10.04. 합헌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위헌제청: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96헌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