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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규칙에 대한 국회법제54조의2 헌법소원 제기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8-12-04

진행상황 : 위헌

원고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피고(피청구인) : 국회 정보위원장

내용 및 경과 : 2018-12-04,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근거조항인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
2022-01-27, 헌법재판소 단순 위헌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8헌마1162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일시 장소 : 2018. 12. 04.(화)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20181204_헌법소원_국회 정보위 회의(기자브리핑)

2018.12.04. 11:00 헌법재판소 앞, 국회법제54조의2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참여연대,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4)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를 규정에 대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감넷 소속 단체 활동가 5명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이학재)에게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11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으나, 국회 정보위는 11월 23일 국회법 제54조의2 규정을 들어 방청불가를 통지했습니다.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감넷은 정보위원회 회의라는 이유만으로 공청회나 인사청문회 이외의 모든 회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국회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8. 12. 4.(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참여연대 감시2팀장)

- 여는 말 :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헌법소원 취지 : 조지훈(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원고 발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별첨 : 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소원 청구서(링크클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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