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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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청의 승용차취득세 이중부과 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7-10-23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황O우(참여연대 회원)

피고(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원고는 1996년 6월 경, 서울 40가 00 차량을 구입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자동차 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 자동차 등록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행정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노원구에 살고 있는 원고가 실수로 강북구에 납부함

2. 이후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다시 취득세와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은 원고는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납부일자 등을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위 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전산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성실히 조사하여 답변해 주지 않고,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인 대응을 함

3. 이에 원고로 하여금 약 4일 간 취득세 영수증을 찾으러 다니게 하는 등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4. 법원은 전산자료의 잘못된 기재가 위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나 한국상업은행 소속 은행원 등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또 과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대응했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경과>

- 1997.10.23. 소장 제출
- 1998.04.30, 1심 판결, 원고패소
- 1998.11.01, 2심 판결, 항소기각
- 1999.03.15, 3심 판결, 상고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대법원

사건번호 : 1997가소122799, 1998나26339, 1999다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