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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9-07-20

진행상황 : 위헌

원고 : 이재근 외 참여연대 간사

피고(피청구인) : 서울시경찰청장

내용 및 경과 : - 2009년 5월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추모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허함
- 경찰은 서울광장을 경찰차로 밀봉하다시피 에워싸는 벽을 설치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음
- 6월 9일 이 일대를 지나가려는 참여연대 간사들을 제지함. 경찰은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경직법 제5조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이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직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광장을 통행하려는 것만으로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거나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통행을 제한할 긴급한 필요성도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찰의 차벽봉쇄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행위로 인해 서울시민들은 서울광장을 통행할 권리와 서울광장에서 자유롭게 여가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음.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함.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1.6.30.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위헌 7명, 합헌2명(박한철, 이동흡) 의견으로 위헌 확인함.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헌마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