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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가명처리 후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토록 한 신용정보법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20-11-02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이지은 외 5인

내용 및 경과 : - 2020.8.5.부터 신용정보법이 시해됨에 따라 가명정보를 공익적목적의 통계작성, 상업적 목적의 연구 등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33조의2항에서 질병정보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에도 가명처리만 하면 동의없이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잇다고 해설서 등에서 안내하고 있음
- 이 역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
- 2020.11.2.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한 것은 위헌

참여연대, 신용정보법 32조6항9호의 2, 33조2항 등 헌법소원 청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어제(11/2) 헌법재판소에 8월 5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 32조6항 9호의2, 33조 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가 민감하고 사적인 국민의 질병정보조차 가명처리를 거치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목적으로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새로 도입된 신용정보법 가명정보 조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질병정보 등을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및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건강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정보로 만들었다면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민감정보로 규정하는 등 더 엄격하고 두텁게 보호하던 건강정보, 질병정보 등에 대한 보호막을 제거한 것이다.

 

가명정보도 여전히 추가정보를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질병정보가 지닌 특수성, 민감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는 상당히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일 수밖에 없어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의료기록의 전산화 수준이 매우 높고 전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축적되어 있는 현실에서 의료정보를 포함한 건강, 질병정보가 정보주체의 통제를 벗어나 유통이 확대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질병정보 등’은  신용정보법이 정의하고 있는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그동안 개인신용정보에 질병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해왔다. 또한 신용정보법 16조 2항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질병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이 정한 형식으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처리목적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시 이 조항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제33조로 옮겨지면서 마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조항인 32조 6항 9호의 2에 질병정보도 포함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목적에 명시적으로 상업적, 산업적 목적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명처리한 질병정보가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질병정보가 보험사 등 기업의 사적이익 추구에 활용될 가능성까지 대폭 열어준 것이다.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라는 막연한 기대가 온 국민의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와 질병정보에 대한 동의권 배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질병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가명정보와 동일하게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까지 활용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여 위헌이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7, 신용정보법 40조의3에 대해서도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및 결합 등 처리할 때는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삭제요청권, 처리정지권 등을 전면 배제한 것이 과잉금지 위반이라며 어제(11/2)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붙임1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참고 :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7, 신용정보법 40조의3 헌법소원심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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