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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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외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3-09-26

진행상황 : 위헌

원고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내용 및 배경>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11년 1월 국회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여 법원으로부터 집시법제11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런데 집시법제11조1항의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는 민의의 전당임에도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한 것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2013.9.26. 위헌적인 집시법제11조1항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과>
- 2013.09.26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함

-2018. 5. 31. 헌법불합치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3헌바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