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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1998-02-28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장소영(참여연대 간사)외 4인

피고(피청구인) :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정부가 부분적으로 실시되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세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
이에따라 소득금액에 따라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이자소득은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20%의 소득세가 부과됨.

2. 이에 청구인들은 이러한 입법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3. 헌법재판소는 담세능력의 원칙은 담세능력이 큰 자는 담세능력이 작은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것과, 최저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세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최저생계를 위한 공제를 요청할 뿐 입법자로 하여금 소득세법에 있어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또한 경제영역에서 국가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하는 한편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입법조치가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그리고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는 한시적인 것이며 장래적 관점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한편, 여러가지 세금우대 저축제도를 마련해 놓았으므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경과>

- 1998.02.28. 헌법소원심판청구
- 1998.11.25.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기각,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98헌마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