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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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4-03-22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법무부, 행안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03. 10. 30.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외교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되었는데, 3개의 의원발의 개정안에 대해 국회 행정자치자위원회(제243회 제11차 전체회의, 2003년 11월 17일)에서 심사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적극적인 로비가 작용하여 위헌결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독소조항이 포함되었음. 이에 독소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

2. 독소조항 중 하나로는 집회의 신고에 있어서 기존에는 집회 시점부터 72시간 전이면 얼마든지 가능했으나, 이제는 7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 이전의 신고가 불가능해짐.

3.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이 법률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입증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

<경과>

- 2004.3.22.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 2006. 12. 28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29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4헌마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