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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2-10-23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BGF리테일(CU편의점 가맹본부)

피고(피청구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내용 및 경과 : 2012년 10. 23 공정위 신고

주요 내용 △ 24시간 강제의무 부과(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 가맹점사업자들은 24시간 영업을 강제당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 학교 내에 있는 가맹점들을 제외하고 모든 가맹점이 24시간 영업 강행 중. 더구나 사람 출입이 많지 않은 지역의 가맹점은 1일 매출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 가맹본부는 야간 개점을 위한 아르바이트 고용을 강권해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도 못하는 수준에 이름


△ 허위 과장 정보제공(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 : BGF리테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모집 시 정보공개서에 월 최저보장 수입을 5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설명하여 가맹점사업자 월순수익이 500만원 이상 유지 되도록 가맹본부가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둠.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당해월 매출이익 35% 금액(본부 FEE)을 당해 월말일 가맹본부에게 지불”, “가맹점사업자가 별지명세서 Ⅲ-3에서 정하는 영업비를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훼미리마트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부담”, 별지명세서에는 “종업원 급료, 재고과부족, 용도품대, 수선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제휴서비스 수수료, 포인트 적립금, 점포임차료, 상품폐기손, 현금과부족, 영업잡비, 지급이자, 수입이자”등을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결국 매출이익 65%인 가맹점사업자 몫에서 영업비 등 제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음


△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이 경우에 따라 다르나,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에 이르는 고액임. 영업을 할수록 손해만 나는데도 가맹사업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을 종료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임


△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5호 위반) :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 미보호’ 조항을 이용해, 가맹본부는 동일한 영업지역에 다수 가맹점(편의점)을 내줘 각 편의점에서 일으키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맹료로 받아 이익이 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매출감소와 손해를 보고 있음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 심사
2015년 10월 26일 사건 처리 종결 통보.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 2012서제3145


 

훼미리마트 편의점,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 고발

24시간 강제의무 부과‧허위 과장 정보제공‧과다 해지위약금 부과‧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불리는 일방적 불공정계약 시정 시급

 

 

참여연대는 10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BGF리테일 등 편의점 가맹점에 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BGF리테일 가맹사업자(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대리인 : 김철호‧권민경 변호사)

 

상세 기사>> bit.ly/1jNSI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