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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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양그룹사태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10-14
진행상황 : 감사실시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내용 및 경과 : 1. 2013년 9월말 동양그룹 계열사 3개사가 법정관리 신청, 투기등급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정보력이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조원, 5만명의 대형 금융피해 확실시 됨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책임 방기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융감독원은 2011년 4월경 종합검사 당시 동양증권이 동양증권 계열사 발행 투자 B등급 기업어음 등을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쪼개팔기’로 개인투자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하지 않음
-2012년 7월말 동양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부문검사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3개 동양그룹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형태로 판매한 사실을 포착하고도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도 다루지 않음
-2013년 4월경 같은 계열사의 부적격 기업어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에도 동양증권이 1,570억 원 상당의 같은 계열사 기업어음을 판매,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감독규정만 개정
-금감원이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4년 전부터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기업어음의 과다보유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동양증권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제재조치도 없이 동양증권의 양해각서 위반 1년이 경과한 2012년 7월에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건의

3. 이런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담당재판부/기관 :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