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롯데월드)의 임차상인,입점업체에게 불리한 각서 조항 강제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08-05
2013-08-05 참여연대, 롯데그룹의 임차상인 관련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및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1134653
처리결과 | |
처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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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김준희 (044-200-4455) | 민원인 신청번호 | 1AA-1308-012357 |
접수일 | 2013.08.06. 09:32:30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308-041551 |
처리예정일 | 2013.08.22. 23:59:59 | ||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14.01.29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불개시로 처리.
위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던 중, 피청구인이 더 이상 해당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12조 (심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 1항 제7호(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해당 약관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된 경우)에 의거 심사불개시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