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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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인선 철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6-03-28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경인선 이용자 이OO 외 5인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수원,부천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시밀들이 91년부터 5년간 31차례의 국철 1호선의 지연운행 및 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2. 법원은 수용인원에 비해 부족한 전동차로 인한 연착을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고, 시설 투자는 국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소홀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지연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선구간 증설 및 승객 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한 점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경과>

- 1996.03.28. 소장 제출
- 1997.01.16. 1심, 원고 기각, 96가합19012, 서울지법 민사16부, 판사 심재돈(재판장), 박종욱, 유헌종
- 1997.07.11. 2심, 원고 항소 기각, 97나9910, 서울고법 민사10부, 판사 강완구(재판장), 신수길, 김재협
- 1997.12.26.3심, 원고 상고 기각, 97다36309, 대법원 3부,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96가합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