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경인선 이용자 이OO 외 5인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수원,부천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시밀들이 91년부터 5년간 31차례의 국철 1호선의 지연운행 및 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2. 법원은 수용인원에 비해 부족한 전동차로 인한 연착을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고, 시설 투자는 국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소홀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지연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선구간 증설 및 승객 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한 점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경과>
- 1996.03.28. 소장 제출
- 1997.01.16. 1심, 원고 기각, 96가합19012, 서울지법 민사16부, 판사 심재돈(재판장), 박종욱, 유헌종
- 1997.07.11. 2심, 원고 항소 기각, 97나9910, 서울고법 민사10부, 판사 강완구(재판장), 신수길, 김재협
- 1997.12.26.3심, 원고 상고 기각, 97다36309, 대법원 3부,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96가합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