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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란 관련 통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3-04-30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피고(피청구인) : 주식회사 케이티,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하나로통신 등 ISP업체 7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03. 1. 25.을 전후하여 발생한 인터넷 통신망의 전면적 마비사태(인터넷 대란)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조, 판매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엠에스 에스큐엘 서버 2000 의 취약점을 이용한 슬래머 웜(Slammer Worm)의 확산에 의한 것으로 알려짐.

2. 이 인터넷대란이 발생한 이후 정상화될 때까지 인터넷통신망 가입자 및 이용자들은 상당시간 동안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쇼핑몰 등 인터넷사업자와 ‘PC방’ 등은 인터넷 마비사태가 발생한 당일 및 그 후 며칠동안 고객들의 이용이 감소하여 영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됨,

3. 이에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함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망서비스 계약의 위반으로, 국가에 대하여는 정보이용법, 정보기반보호법 위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제기.

4.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 망의 포괄적인 이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지 특정 사이트의 접속 장애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 대책 마련 및 복구에 소홀하지 않았고, 국가 또한 정보기반시설의 안전과 유지를 위해서 시책을 마련하고 방비에 만전을 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하여는 비록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 제조물이기는 하지만 이 제품이 보안상 완전할 것을 담보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고, 다만 사용에 오류가 없으면 족할 뿐이며 사고 발생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보안패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기에 그 책임을 다했다고 봄.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인터넷 사업자,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경과>

- 2003.4.30.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 2006.11.3. 1심 원고 기각(서울중앙지법 민사 77부 판사 안영길(재판장), 임종효, 공현진)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3가합3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