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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계열 편의점 (주)코리아세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11-20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주)코리아세븐

내용 및 경과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가. 거래강제 행위

-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리아세븐은 자기가 공급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설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설비의 보전관리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가 지정하는 롯데기공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즉, 고의로 중고설비를 공급하고 중고설비가 고장이 잦은 점을 이용하여 설비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 보전관리까지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한 것입니다.

- 코리아세븐은 같은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공급하기 양호한 편의점 내 각종 설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이들 설비와 함께 사실상 롯데기공의 보전관리도 받을 수 받게 없게 만들었습니다. 주된 상품인 설비를 공급받아 편의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종된 상품인 롯데기공의 보전관리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연계판매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이 위와 같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연계판매행위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코리아세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끼워팔기에 해당합니다.

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코리아세븐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로서는 가맹점계약 및 본의에 따른다면 구입할 의사가 없거나 다른 선택이 가능함에도 롯데기공의 편의점 설비에 관한 보전관리 용역, 전산유지보수 용역, 그리고 롯데피에스넷의 ATM기 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당하였으므로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ATM기와 관련해서, ATM기 설치여부는 편의점매장 임차권을 가진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인 점, ATM기를 롯데피에스넷과 설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타사와 체결하면 더욱 많은 지급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타사의 ATM기를 설치하여도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품질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ATM기 건당 수수료는 코리아세븐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상 35%에 해당하는 로열티(가맹금)를 수령해가는 점 등의 이유로 볼 때 코리아세븐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코리아세븐은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에 대하여 자금을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게 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인 롯데기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코리아 세븐은 자신에 대하여 을(乙)의 입장에 있는 수많은 세븐일레븐 및 바이더웨이 점주들에게 롯데기공으로부터 불필요한 점포설비의 유지·보수를 받게 하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 지급을 사실상 강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이기 때문에 코리아세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습니다.

- 또한 2013. 6. 25. 기준으로 전국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 점포수는 7,270개인데, 이들 점포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코리아세븐으로부터 매월 131,000원(=점포 유지보수비용 8만원+전산 유지보수비용 51,000원)의 점포설비 및 각종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원천징수 당하고 있고(월952,370,000원=7,270개×131,000원/연11,428,440,000원), 롯데기공에서 수행하는 점포설비 유지보수비로 매달 80,000원을 코리아세븐으로부터 공제당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롯데기공은 매월 581,600,000원(=7,270개×80,000원/연 6,979,200,000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아세븐은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를 총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2년 통계에 의하면 편의점 업계 전체의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30.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업계 1위인 CU의 전체 점포수는 8,013개이고 업계 3위인 GS25의 점포수는 7,416개입니다. 전국에 있는 총 편의점 수는 한국편의점협회 추산으로 21,221개(2011년 말 기준)임을 고려해 볼 때 업계 2위인 코리아세븐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매출기준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매출 기준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는 시장지배적사업자) 롯데알미늄(롯데기공)의 공시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기공사업부문은 코리아세븐 등 유통계열사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체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사업자를 이용하여 롯데기공을 지원하는 자금거래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즉 부당지원 행위라 할 것입니다.

- 또한 롯데피에스넷의 지분 중 30.58%(2012. 12. 롯데피에스넷 공시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코리아세븐은 롯데피에스넷과 ATM기 설치계약을 독점적으로 점주 동의 없이 체결하여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롯데피에스넷 부당하게 지원하였고, 건당 수수료도 타사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였는 바, 이로 인한 손해는 온전히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가. 구속조건부 거래

- 가맹본부는 용역·설비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데, 코리아세븐은 편의점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과 거래할 것과 전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도, 역시 가맹점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기업인 ‘한성기업’ 등에 거래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할 것입니다.

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코리아세븐은 문제가 없는 각종 설비에 대해서도 시설유지보수비와 전산유지보수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는 코리아세븐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인데, 실제로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은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설비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편의점을 방문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편의점에 방문하여 이상이 없는 설비를 보고 가는 일에 매달 시설유지보수와 전산유지보수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인 구입강제행위이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강요행위로서 이들 모두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2016.2. 무혐의 처분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 2013서감3450


 

2013-11-20 롯데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이득’의 진수, 롯데계열 편의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1104444

처리결과처리결과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담당자(연락처)  황민호 (044-200-4500) 민원인 신청번호 1AA-1311-098465
 
 접수일  2013.11.21. 15:45:3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11-226366
 
 처리예정일 2013.12.06. 23:59:59

 

2014.06.05 공정위에서 가맹거래과로 이첩되었다는 내용으로 중간회신을 보냈음.


2016.02.16. 공정위, (주)코리아세븐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