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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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 취소 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1-11-08

진행상황 : 기타

원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참여연대공익법센터 등 84명

피고(피청구인) : 행정안전부, 각 해당 구청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11년 7월 28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짐. 그러나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앞으로도 평생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2차, 3차 피해가 계속될 수 있으며 이렇게 많은 주민번호가 허술하게 관리되어 온 것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포털 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지도해 왔기 때문임

2. 현재 번호 오류, 성별전환,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에 한해 간헐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번호 변경을 피해자들에게도 허용해야 함.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유출피해자들의 민원을 거부함. 이에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됨.

3. 이에 대하여 법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 자체가 없다고 봄. 따라서 신청권 없는 취소소송이라서 이를 각하.

<경과>
(행안부)
1. 2011년 11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제기
2. 2012년 5월 4일 원고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3. 2012년 5월 26일 항소
4. 2012년 12월 6일 항소 기각

(구청장)
1. 2012년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제기
2. 2012년 5월 4일 각하
3. 2012년 6월 15일 항소함
4. 2013년 1월 17일 항소기각
5. 2013년 2월 7일 상고

- 2015.12.23.헌법소원사건(2013헌바68)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 행안부 - 2011구합37633 / 2012누16703, 구청장 - 2012구합1204 / 2012누16727 / 2013두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