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세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인
노조법2 ·3조 개정을 위해

12월 1일까지 5만 명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abit.ly/노조법개정

청원 결과 안내 ▶

0.3 평도 안 되는 쇠창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며 투쟁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의 대표 청원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11월1일 오전 9시 시작하여, 7일 만인 11월 8일 5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 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노조법2·3조 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운동에 함께해요.
노조법2_3조개정 국민동의청원 웹자보

청원의 취지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의 임금 30%를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는 삭감된 임금 30% 회복을 요구하며 정당한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었고 평화적인 파업이었는데도 우리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의 구사대 폭력을 피해 몸을 가둔 채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현재 노조법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정부는 작은 꼬투리를 잡아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동의청원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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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으로 날아온 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꾹
  • 노조법 2/3조 개정 청원 화면에서 ‘동의하기’ 꾹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청원동의’ 꾹
  • ‘청원에 대한 동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오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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