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감찰 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참여연대, 우병우 수석 형사 고발
참여연대는 8월 24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상 횡령, 뇌물죄 등 그동안 제기된 범죄혐의를 대부분 망라하여 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의 영국 본사 공개조사 거부한 를 규탄한다!”
8. 22(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국정조사특위의 영국 본사 공개조사 거부한 레킷벤키저의 한국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2(금)까지 집중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반갑고도 지당한 판결입니다
1심도, 2심도 정부는 패했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가 촛불집회 주최했다고 참여연대 등에게 5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결과입니다.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정부의 손해배상청구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촛불집회 관련 우리 변호인단이 해낸 또 하나의 업적이 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1천여명이 넘는 시민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입건된 수만 1,476명에 달합니다. 당시 경찰, 검찰이 내세운 건 일몰 이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이었는데,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내 야간집회를 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막무가내 탄압 속에서 이렇게 이겨갑니다. 자세한 내용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함께봐요. 2011년 여름, 참여연대도 40여명의 회원들과 희망버스를 타고 함께 했었는데요. 당시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선 한진중공업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셨던 회원님, 직접 희망버스를 타고 김진숙을 응원하러 가셨던 회원님, 모두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