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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title>
        <link>http://www.peoplepower21.org/</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un, 19 May 2013 15:36:56 +0900</pubDate>
        <lastBuildDate>Sun, 19 May 2013 15:36:56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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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국&apos;을&apos;살리기비대위 출범합니다</title>
            <dc:creator>최인숙</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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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 &lt;/p&gt;
&lt;h2&gt;고질적인 물량밀어내기등 배상면주가의 불공정횡포를 과거의 관행으로만 치부하는 파렴치한 배상면주가 대표의 사죄는 정말 실망스럽고,&lt;/h2&gt;
&lt;h2&gt;&lt;br /&gt;다른 점주들의 하소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책 없는 입장은 제2의 제3의 비극을 가져올수도 있음을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lt;/h2&gt;
&lt;h2&gt;&lt;br /&gt;배상면주가 진상규명 및 대책모임 논평과 전국&apos;을&apos;살리기비대위 출범 소식 &lt;/h2&gt;
&lt;p&gt; &lt;/p&gt;
&lt;h3&gt;5.22(화) 1시 반,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lt;/h3&gt;
&lt;h3&gt;(약칭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출범 예정. 중기중앙회 강당&lt;/h3&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lt;strong&gt;- 편의점·가맹점·대리점·문구점·전통시장·유통상인 단체 등 &lt;/strong&gt;&lt;strong&gt;전국에서 수십여 중소상공인·자영업단체들 참여 예정&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 현안의 신속한 해결 촉구 및 중소상공인살리기 입법·대중운동 돌입&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 오늘 배상면 주가 대표의 사과발표에 대한 입장도 발표&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오늘 16일 오후 1시경 배상면주가 대표이사(배명호)로부터 “사과문”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들게 머리숙여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말로 시작된 사과문에는 그러나 물량밀어내기, 월매출목표강제, 반품금지, 대리점영업권의 미보장등에 대한 그동안 언론에서 드러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의 과거의 관행으로만 치부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즉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고 말겠다는, 즉 “소나기”만 피해보겠다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또한 현재까지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통을 하소연하는 대리점들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대리점들의 어려움을 무조건 과도한 시장경쟁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배상면주가 대표의 모습은 우리사회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비윤리경영, 천박한 경영 철학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제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오늘 무성의한 회사 측의 입장 발표를 보면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유언을 보건데, 살아계신 분들(현재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분)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배상면주가 대리점 진상규명 및 대책모임”은 이번 사태를 통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향후 여전히 남아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등 제도개선 사업과 “공정위의 일상적인 활동 강화”와 같은 정책 과제, 또 파렴치한 대기업들의 책임회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22일(수) 발족하는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를 통해 이 땅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인 “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다시 한 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온갖 횡포에 경종을 알리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참고&amp;gt;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협의회 추진 일정&lt;/p&gt;
&lt;p&gt;  - 준비모임 : 16일(목) 오후 4시 반,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에서 10여 단체 참여해 회의 진행함. &lt;/p&gt;
&lt;p&gt;  - 발족 기자회견 : 22일(수) 오후 1시반, 중소기업중앙회 강당&lt;/p&gt;
&lt;p&gt;  - 참여제안 단체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 농심특약점협의회, 남양유업대리점협회, 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마포공덕시장, 마포망원시장상인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대형마트안가기시민의모임, 경제민주화시민모임 등 &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6 May 2013 19:44:46 +0900</pubDate>
                        <category>을</category>
                        <category>배상면주가</category>
                        <category>남양유업</category>
                        <category>대리점</category>
                        <category>편의점</category>
                        <category>중소상인</category>
                        <category>자영업자</category>
                                </item>
                <item>
            <title>[기자회견]배상면주가의 불공정횡포에 시달려온 대리점주 추도 및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title>
            <dc:creator>최인숙</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7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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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p&gt; &lt;/p&gt;
&lt;h1&gt;남양유업 사태에 이어 .. 고질적인 물량 밀어내기 &lt;/h1&gt;
&lt;h1&gt;&lt;/h1&gt;
&lt;h1&gt;배상면주가의 불공정횡포에 시달려온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도하며&lt;/h1&gt;
&lt;h1&gt;&lt;/h1&gt;
&lt;h1&gt;&lt;/h1&gt;
&lt;h1&gt;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하는 중소상인-시민사회-야당 공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 기자회견&lt;/h1&gt;
&lt;h1&gt;&lt;/h1&gt;
&lt;p&gt; &lt;/p&gt;
&lt;p&gt;대기업 갑들의 횡포가 이젠 도를 넘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마저도 빼앗고 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계약 문서라고 불리던 대기업 편의점 업계에서도 벌써 3명의 점주가 자살을 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는 대형마트와 SSM등과 힘겹게 경쟁을 하던 수퍼마켓 점주가 역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터진 남양유업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조폭수준의 협박과 물량밀어내기,판매목표강요,강제발주등 폭력적인 불공정횡포가 터져 나오더니, 급기야는 “남양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마직막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배상면주가의 횡포를 고발하는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희생을 낳고 말았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죄와 피해보상, 근본적인 재발 방치책을 내놓는 대신에 책임회피와 진실은폐로 일관하면서 사회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자살에 대해서도 배상면주가측에서는 책임회피와 진실은폐로 고인의 죽음에 대해 왜곡하고 있고,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도 상처를 안기는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이에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유언대로 “빙산의 일각이 아닌 전모”를 밝히기 위해 고질적인 대기업들의 횡포를 정확히 조사하고, 재발방치책을 세우고자 유가족 분들과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사수 비상대책협의회와 경제민주화운동국민본부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정의당등 야당들이 함께 모여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향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배상면주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남양유업 대리점,농심대리점,배상면주가 대리점 그리고 전국편의점 가맹점주협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등 중소상인단체들은 더 이상 대기업의 불공정횡포에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고 중소상인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사수 비상대책협의회”를 발족할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5. 다시 한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횡포에 경종을 알리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중소상인,시민사회,정치권의 공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에 관심있는 언론의 취재협조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기자회견 안내-&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일시: 2013. 5. 16. 목요일 오전 11시 30분&lt;/p&gt;
&lt;p&gt; &lt;/p&gt;
&lt;p&gt;장소: 부천 복사골 장례식장 앞&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식 순:&lt;/p&gt;
&lt;p&gt; &lt;/p&gt;
&lt;p&gt;사 회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lt;/p&gt;
&lt;p&gt; &lt;/p&gt;
&lt;p&gt;1) 추모 말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lt;/p&gt;
&lt;p&gt;: 민주당 은수미 의원&lt;/p&gt;
&lt;p&gt;: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lt;/p&gt;
&lt;p&gt;: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등 중소상인 단체&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2) 유가족 대표 말씀 : 배상면주가에 대한 촉구 및 규탄&lt;/p&gt;
&lt;p&gt;3) 향후 활동 계획 발표 : 민변 ( 고소고발등 )&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 * 참고&amp;gt;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협의회 추진 일정&lt;/p&gt;
&lt;p&gt;- 준비모임 : 16일(목) 오후 4시&lt;/p&gt;
&lt;p&gt;- 발족 기자회견 : 21일(화)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lt;/p&gt;
&lt;p&gt; &lt;/p&gt;
&lt;p&gt;- 참여단체(예정) :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농심특약 대리점,남양유업대리점협회,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마포공덕시장,마포 망원시장등&lt;/p&gt;
&lt;p&gt; &lt;/p&gt;
&lt;p&gt;* 참고&amp;gt; 5월 15일 발표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성명서 첨부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amp;lt;성명서&amp;gt;&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h1&gt;연이은 중소상인들의 안타까운 자살...&lt;/h1&gt;
&lt;h1&gt;&lt;/h1&gt;
&lt;h1&gt;대기업 갑들의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lt;/h1&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업체에서 밀어내기,판매목표강요 등이 일상화되어있음&lt;/p&gt;
&lt;p&gt; &lt;/p&gt;
&lt;p&gt;- 심지어는 동일 상권내 대리점 중복 출점,대형마트와 SSM내 공급가격 차별등도 존재 함&lt;/p&gt;
&lt;p&gt; &lt;/p&gt;
&lt;p&gt;- 이번 남양유업,배상면주가 대리점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반드시 “대리점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한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어제(5월 14일) 전통주 제조업체인 배상면주가 인천 부평구 대리점의 젊은 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밀어내기 강요와 판매강요,대리점 상권미보호등의 횡포에 시달리다 못해 억대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자 그만 자살을 하고 마는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나 망자의 유언으로 남긴 “남양유업은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말에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남양유업의 횡포에 못지 않은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이 업계전반에 만연해 있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보니 급기야 이러한 참사로 어어 질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진행하고 있는 대리점 회원(오뚜기,농심,사조대림,동원,CJ,대상,롯데제과,샘표식품,유한킴벌리,신송,남양등11여개업체)들의 실태조사 과정(5/8~)에서도 “거의 모든 대기업들에서 월 목표 매출액 강제와 상품밀어내기, 판매장려금 제도의 불합리성, 동일상권내 대리점 중복출점의 문제, 대형마트 판촉행사비용, 판촉사원인건비부담, 대형마트와SSM과의 공급가격 차별,특정상품구매강요”등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중간취합과정이기에 최종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책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부산지역 소상공인살리기 협회차원에서도 내일(16일/목 오전10시) 피해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곳곳에서 대기업불공정피해에 대한 고발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발족시킬 계획이다. 남양유업대리점,농심특약대리점,전국문구생산유통협회,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CJ대한통운택배업모임등 대기업과 재벌유통업체들의 횡포속에 피해가 심각해진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우선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더 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인 전국의 “을”을 대표해서 공정거래를 통한 약자보호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법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관철시켜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배상면주가측의 책임있는 해명및 안타까운 자살에 대해 진실된 사죄와 더불어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등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더불어 가족들을 남기고 비통한 심정에 돌아가신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6 May 2013 19:19:52 +0900</pubDate>
                        <category>배상면주가</category>
                        <category>대리점</category>
                        <category>밀어내기</category>
                        <category>남양유업</category>
                        <category>편의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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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논평]배상면주가 대표의 유족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한 논평</title>
            <dc:creator>최인숙</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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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1 class=&quot;보도협조요청서&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Hollyhock&apos;;font-size:16pt;&quot; lang=&quot;en-us&quot;&gt;배상면주가 대표의 유족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한 논평&lt;/span&gt;&lt;/h1&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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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gt;
&lt;/tr&gt;&lt;/tbody&gt;&lt;/table&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gt;&lt;br /&gt; 오늘 16일 오후 1시경 배상면주가 대표이사(배명호)로부터 “사과문”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들게 머리숙여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말로 시작된 사과문에는 그러나 물량밀어내기,월매출목표강제,반품금지,대리점영업권의 미보장등에 대한 그동안 언론에서 드러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의 과거의 관행으로만 치부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즉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고 말겠다는 “소나기”만 피해보겠다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또한 현재까지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통을 하소연하는 대리점들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대리점들의 어려움을 무조건 과도한 시장경쟁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배상면주가 대표의 모습은 우리사회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비윤리경영,천박한 경영윤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제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무성의한 회사측의 입장을 보면서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유언을 보건데, 남아있는 분들(현재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분)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lt;br /&gt; 향후 “배상면주가 대리점 진상규명 및 대책모임”은 이번 사태를 통해 씻을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등 제도개선사업과 파렴치한 대기업들의 책임회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21일(화) 발족하는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비상대책협의회”를 통해 이땅 모든 경제적 약자인 “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다시 한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횡포에 경종을 알리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lt;br /&gt;&lt;br /&gt;&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참고&amp;gt;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협의회 추진 일정&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 준비모임 : 16일(목) 오후 4시 반,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 발족 기자회견 : 21일(화)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 참여단체(예정)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농심특약    대리점,남양유업대리점협회,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마포공덕시장,마포    망원시장상인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lt;/span&gt;&lt;/p&gt;
&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6 May 2013 18:18:59 +0900</pubDate>
                        <category>배상면주가</category>
                        <category>대리점</category>
                        <category>중소상인</category>
                        <category>편의점</category>
                        <category>밀어내기</category>
                                </item>
                <item>
            <title>[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title>
            <dc:creator>점심</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74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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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amp;lt;박근혜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amp;gt;&lt;/p&gt;
&lt;h1&gt;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이행,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lt;/h1&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2013년 5월 16일, 쌍용차범대위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지 꼭 일년하고, 하루가 더 지난 오늘입니다. 오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청와대의 진정성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lt;br /&gt;&lt;br /&gt;&lt;/p&gt;
&lt;p&gt;&lt;img style=&quot;margin-left:auto;margin-right:auto;&quot; alt=&quot;쌍용차범대위, 박근혜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quot; height=&quot;278&quot; width=&quot;500&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5/028/001/7940f18b74c583783e25469b6341ca78.jp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고 발언한 바 있고,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역시 2012년 12월 10일 ‘종교계 33인 원탁회의’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대선 직후에 열리는 첫 번째 국회에서 열겠다” 고 발언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수 차례 &quot;쌍용차국정조사&quot;를 약속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blockquote&gt;
&lt;p&gt;[기자회견문]&lt;/p&gt;
&lt;p&gt; &lt;/p&gt;
&lt;h1&gt;언제까지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외면할 것인가.&lt;/h1&gt;
&lt;h1&gt;박근혜대통령은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라!&lt;/h1&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끓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청와대 앞에 다시 섰다. 그것은 바로 대선 때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대위는 박근혜대통령이 하루빨리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면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쌍용차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죽음을 막는 길임을 밝힌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br /&gt;쌍용차사태는 이명박정권의 노동적대정책이 만들어낸 이 시대의 아픔이자 비극이며, 노동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표적 노동문제이며 민생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쌍용차사태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대문에 국민행복을 책임진다는 박근혜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미 대선 때 국정조사를 통해 쌍용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말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br /&gt;박근혜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고, 얽히고설킨 쌍용차사태 해결의 실마지를 풀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적대적 노동정책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확인시켜줘야 한다. 4년 가까운 세월, 단 한 번의 대화조사 없이 시간만이 해결책인양 버티기로 일관하는 쌍용차 경영진의 태도는 쌍용차국정조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br /&gt;&lt;strong&gt;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야 쌍용차사태가 해결될 것인가.&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쌍용차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4년을 길거리에서 보냈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며 41일 곡기를 끊고 단식을 했다. 급기야 171일을 15만 4천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쌍용차국정조사와 해고자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절규했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이제는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9월 20일 쌍용차 국회청문회에서 회계조작과 불법적 정리해고의 진실이 밝혀진 이상 사태 해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이 우선시 될 수 없는 것이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br /&gt;&lt;strong&gt;쌍용차사태 해결을 휘애 쌍용차범대위는 박근혜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한다.&lt;/strong&gt;&lt;/p&gt;
&lt;p&gt;&lt;img style=&quot;margin-left:auto;margin-right:auto;&quot; alt=&quot;쌍용차범대위, 박근혜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quot; height=&quot;227&quot; width=&quot;400&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5/028/001/5f4f358f046fe2497370d1057d276659.jpg&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박근혜대통령은 &quot;함께 사는 대한민국&quot;을 만들고 &quot;국민 통합과 소통&quot;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quot;함께 사는 대한민국과 국민통합과 소통&quot;에 노동자는 없었다. 오직 기득권세력과 가진 자들, 그들만ㅇ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었고, 국민통합이었으며, 소통이었다. 철저하게 노동자는 배제된 여전히 굴곡진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진정으로 &quot;함께 사는 대한민국&quot;을 바란다면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통합이고 소통이다. 따라서 쌍용차범대위는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 사회갈등 사업장인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면담조차도 거부한다면 소통보다는 불통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br /&gt;우리는 송전탑 171일 농성을 해체하면서 송전탑 농성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며, 쌍용차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바 있다. 시대의 아픔으로 남아 있는 쌍용차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는 지금,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쌍용차사태 해결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1. 박근혜대통령은 쌍용차사태 해결을 위해 쌍용차범대위와 대화활 것을 요구한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1. 박근혜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1. 박근헤대통령은 쌍용차 해고자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즉각 실시하라!&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1. 억울하게 죽어간 24명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439억 9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1. 박근혜대통령은 쌍용차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2013년 5월 16일&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lt;/p&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blockquote&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br /&gt;&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6 May 2013 17:42:04 +0900</pubDate>
                        <category>쌍용차</category>
                        <category>범대위</category>
                        <category>국정조사</category>
                        <category>면담</category>
                        <category>복직</category>
                                </item>
                <item>
            <title>[기자회견] 남양유업 대리점주 피해 추가 발표회</title>
            <dc:creator>송은희</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69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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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남양유업 본사의 행태에 분노한 전직 대리점주 피해 추가 발표회&lt;/h1&gt;
&lt;h1&gt;또 한명의 대리점주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리점보호법의 신속한 처리 호소&lt;/h1&gt;
&lt;h2&gt;지난 2006년 남양유업의 온갖 횡포 최초 공정위 신고했던 곽민욱 전 대리점주 직접 참여&lt;/h2&gt;
&lt;h2&gt;대리점협의회는 민변·참여연대 변호사들과 함께 본사 측에 즉시 정식교섭 촉구 중(△회사 측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고백과 인정 △국민에 대한 사죄와 함께 대리점주들에게 제대로 진실하게 사죄할 것 △대리점주협의회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과 구체적인 피해배상에 대한 단체교섭부터 즉시 응할 것을 촉구&lt;/h2&gt;
&lt;h2&gt;배상면주가 측의 불법·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비판과 대응계획도 발표&lt;/h2&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어제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 측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고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이 사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공정위 신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인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전국의 수십만 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횡포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어야 지금의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전국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대리점 본사들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대리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오늘 우리는 ‘슈퍼갑 횡포’의 대명사인 남양유업 본사 측의 끝없는 위선과 잘못을 또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유업은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고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으며(검찰조사에서는 밀어내기 등 기본적인 잘 못조차 부인 중), 또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확대 발족 및 교섭을 방해·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리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남양유업 본사에 의해 큰 피해를 겪은 바 있는 한 전직 대리점주께서 본사 측의 최근 비열한 행태를 비판하고 실제로 있었던 남양유업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긴급 발표회를 열 예정입니다.(발표내용 별첨/또 당시 공정위 심결례와 민사소송 판결문도 별도 첨부함) 5.15일(수) 오전 10시 반부터 참여연대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날 발표회에는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가 전직 대리점주와 함께 배석할 예정이며,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도 향후 관련 활동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남양유업 본사는 지금이라도 홍원식 회장이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를 교섭 파트너로 존중하고 즉각 집단 교섭에 나서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 신속하게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리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태 해결과 함께 피해 배상 등이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별첨 1 : 남양유업 사태 피해자 추가 발표 내용(남양유업 본사 측의 막말과 폭언도 포함)&lt;/p&gt;
&lt;p&gt; &lt;/p&gt;
&lt;p&gt;곽민욱(전직 대리점주)&lt;/p&gt;
&lt;p&gt; &lt;/p&gt;
&lt;p&gt;1)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lt;/p&gt;
&lt;p&gt;- 2003년 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가양대리점 운영, 권리금 2500만원(서울 남부지점 소속)&lt;/p&gt;
&lt;p&gt;- 2006년 남양유업 밀어내기에 항의하며 공정위에 신고, 그 후 홍제대리점도 공정위에 신고(공정위 심결례 사건번호 2006서경1597, 시정명령 조치)&lt;/p&gt;
&lt;p&gt;- 2008년 민사소송 제기(2008가합103088) :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년 동안 중국집 배달을 하여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에서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문제됐으나 재판부는 공정위 심결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불법행위를 안 날의 기준으로 봄.&lt;/p&gt;
&lt;p&gt; &lt;/p&gt;
&lt;p&gt;손해액 산정 후, 손익상계(밀어내기 제품 판매 수익 등)를 먼저하고  그 다음 과실상계 함.&lt;/p&gt;
&lt;p&gt; &lt;/p&gt;
&lt;p&gt;-1억 1000만원 청구 중 증거자료가 있는 부분의 손해만 인정하고, 손익을 상계한(밀어내기 물품 판매하여 얻은 수익 등) 후, 다시 과실비율 반영하여 감액하고(전화로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 부분 등) 4000여 만원 정도 받음. →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이유이며,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대기업 본사가 얻은 이득에 비해 형편없는 손해배상액의 반복이 큰 문제임.&lt;/p&gt;
&lt;p&gt; &lt;/p&gt;
&lt;p&gt;2) 형사고소&lt;/p&gt;
&lt;p&gt;- 당시에는 형사고소까지 생각하지를 못했음. 현재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lt;/p&gt;
&lt;p&gt; &lt;/p&gt;
&lt;p&gt;3) 남양유업의 횡포 사례&lt;/p&gt;
&lt;p&gt;- 밀어내기 주요 품목 :바나나 PT 우유&lt;/p&gt;
&lt;p&gt;- 지점 영업사원이 학교급식 판로 뚫어주겠다며 200만원 가져감 : 명절 떡값. 현재 대리점주들이 호소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피해 입음. &lt;/p&gt;
&lt;p&gt;- 당시 서울남부 지점장의 막말 : 당시 곽민욱 점주가 있는 자리에서 지점 파트장들에게, 곽민욱 사장을 가리키며 “쪽박 차게 만들어 버려”라는 막말 서슴지 않음.&lt;/p&gt;
&lt;p&gt;- 한 지점 직원의 폭언 : 당시 곽민욱 점주가 “남양 때문에 힘들어 한강에 가서 죽겠다”고 하니까 “니 맘대로 하라”고 고함침. &lt;/p&gt;
&lt;p&gt; &lt;/p&gt;
&lt;p&gt;- 곽민욱 전 점주의 경우 남양유업 대리점 시작하면서 아들 태어났는데, 남양유업 밀어내기로 인해 마이너스 대출(남양에서 개설하도록 한 CMS 가상계좌)은 여전히 갚지 못하고, 그 때문에 아들에게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줘서 지금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함.&lt;/p&gt;
&lt;p&gt; &lt;/p&gt;
&lt;p&gt;4) 남양유업의 또다른 불법행위&lt;/p&gt;
&lt;p&gt;- 홍제대리점과 가양대리점 사건 이후, 남양유업 본사 측의 전자발주 시스템인 팜스21을 바꿈. 곽민욱 점주가 대리점 운영할 당시, 대리점 주문서와 지점에서 수정 확정된 주문 시스템이 모두 저장되어 있어 확인 출력이 가능했음.&lt;/p&gt;
&lt;p&gt; &lt;/p&gt;
&lt;p&gt;-공정위 시정명령과 민사소송이 제기된 후, 대리점 주문서를 지점에서 수정하여 입력한 경우 대리점 주문서는 남지 않고 지점의 수정 입력된 부분만 남게 팜스21 프로그램이 변경됨(이 부분은 남양유업대리점 협의회 회원과 팜스21 여직원 녹음이 있음)→주문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라 남양유업 본사가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큼.&lt;/p&gt;
&lt;p&gt; &lt;/p&gt;
&lt;p&gt;5) 남양유업 밀어내기의 고의성 확인&lt;/p&gt;
&lt;p&gt;- 대리점의 전산발주 마감시간을 10:30으로 하고 지점마감 확정시간을 12:30으로 함. 남양유업은 10:30-12:30 사이 전화로 대리점주의 동의를 받아 전산발주를 수정한다고 함 → 형법상 사전자기록위·변작등은 명의자(대리점주, 문서작성권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밀어내기를 회피하려는 꼼수임. &lt;/p&gt;
&lt;p&gt;- 이는 대리점주의 전산발주 마감시간을 12:30으로 하면 해결되는 문제임에도, 지점의 밀어내기를 위해 지점 마감 확정시간을 따로 두고 전화를 유도해 면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lt;/p&gt;
&lt;p&gt; &lt;/p&gt;
&lt;p&gt;6) 곽민욱 전 대리점주의 호소&lt;/p&gt;
&lt;p&gt;- 과거 남양유업에 당했던 피해 내용 : 남양유업은 공정위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반성이 없음. 과거와 현재 수법이 똑 같음.&lt;/p&gt;
&lt;p&gt;- 공정위,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힘들었던 점 : 현재의 법적 시스템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너무나도 힘듦.&lt;/p&gt;
&lt;p&gt;- 남양유업의 팜스21의 변경 : 남양유업 본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lt;/p&gt;
&lt;p&gt;- 대리점과 지점 마감시간 따로 두는 행위 : 형사상(전화로 동의 유도해 범죄 불성립되도록 유도), 민사상(전화 통화한 것을 대리점주의 과실비율로 반영하여 손해액 감액) 책임 면탈하려는 취지&lt;/p&gt;
&lt;p&gt;- 남양유업은 더 이상의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전현직 대리점주와 그 가족들 모두에게 진실하게 사죄하고, 모든 잘못된 행위를 즉각 개선해야 할 것임. 또 전국의 대리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인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임.&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별첨 2 : 5.14(화) 민주당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와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의원), 야당 정무위 의원(이종걸 의원·민병두 의원)들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되는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안의 골자(민변 민생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작성)는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1) 법률제정 청원 취지&lt;/p&gt;
&lt;p&gt; &lt;/p&gt;
&lt;p&gt; 최근 남양유업이 전산조작을 통하여 전국의 대리점사업자에 물품을 강매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금품을 요구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음료대리점, 라면특약점, 화장품특판점과 같은 대리점 형태의 거래에서의 갑을관계의 민주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lt;/p&gt;
&lt;p&gt; &lt;/p&gt;
&lt;p&gt; 이들 대리점사업자들은 대리점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로 수억 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물품대금청구권 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친인척들에게 대리점사업자의 채무가 청구되면서 대리점사업자는 파산 위기와 가정 해체의 위기 상태에 놓임.&lt;/p&gt;
&lt;p&gt; &lt;/p&gt;
&lt;p&g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남양유업이 2006년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해온 사실을 통해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lt;/p&gt;
&lt;p&gt; &lt;/p&gt;
&lt;p&gt; 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uc0「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체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물품공급업자인 납품업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물품수급자인 가맹점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리점본사의 상표, 상호, 그 밖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대리점본사의 물품을 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사업주와는 사업형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달라 위 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움. &lt;/p&gt;
&lt;p&gt; &lt;/p&gt;
&lt;p&gt;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는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정리해고와 청년실업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임.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의 한 형태인 대리점사업자의 숫자 또한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만 이들의 파산, 가정해체 등과 같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lt;/p&gt;
&lt;p&gt; &lt;/p&gt;
&lt;p&gt;  그러므로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유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리점본사가 계약해지를 무기 삼아 대리점사업자를 구속할 수 없도록 대리점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리점본사에 정기적으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리점 거래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함.  &lt;/p&gt;
&lt;p&gt; &lt;/p&gt;
&lt;p&gt;2) 주요 내용&lt;/p&gt;
&lt;p&gt;가. 체약대리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점본사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대리점본사로부터 원재료, 부재료, 상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 위탁판매 또는 위탁수송을 하는 대리점사업자 및 공급자인 대리점본사가 법률의 적용 대상임.  &lt;/p&gt;
&lt;p&gt; &lt;/p&gt;
&lt;p&gt;나. ▲대리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대리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량을 밀어내거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비용 또는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lt;/p&gt;
&lt;p&gt; &lt;/p&gt;
&lt;p&gt;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의 10배 범위 내의 금액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 &lt;/p&gt;
&lt;p&gt; &lt;/p&gt;
&lt;p&gt;라. 대리점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대리점계약 체결 시 대리점본사는 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대리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점 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를 대리점사업자(희망자에 한함)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대리점사업자에게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lt;/p&gt;
&lt;p&gt; &lt;/p&gt;
&lt;p&gt;마. 대리점사업자가 자신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 대리점본사와 정기적으로 대리점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lt;/p&gt;
&lt;p&gt; &lt;/p&gt;
&lt;p&gt;바.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15 May 2013 16:52:59 +0900</pubDate>
                        <category>남양유업</category>
                        <category>대리점</category>
                        <category>슈퍼갑</category>
                        <category>배상면주가</category>
                        <category>대리점보호법</category>
                                </item>
                <item>
            <title>[기자회견] &apos;슈퍼갑&apos; 횡포 즉각 해결과 입법 호소</title>
            <dc:creator>송은희</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67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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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또 한명의 대리점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lt;br /&gt;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lt;/h1&gt;
&lt;h2&gt;대리점주 죽음 추모 및 남양유업 사태와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사태 등 슈퍼갑 횡포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과 입법을 호소하는 각계 공동 기자회견 (5.16 목 2시 광화문광장)&amp;nbsp;&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808080;&quot;&gt;경제민주화국민본부&amp;middot;전국유통상인연합회&amp;middot;남양유업대리점협의&amp;middot; 공공운수노조연맹&lt;br /&gt;&amp;middot;화물연대&amp;middot;CJ대한통운비상대책위원회&lt;/span&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어제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 측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고발하고 너무나도 애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에 유족들과 지인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또 한명의 중소상공인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할까요... 오늘 모인 우리들은, 유족들과 함께 이 사태의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배상면주가 측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오늘(5/16) 우리는 계속되는 중소상공인&amp;middot;자영업인들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전국의 수십만 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amp;middot;대기업 본사들의 횡포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또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과 같이 슈퍼 갑의 횡포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연대를 선언합니다. 하루빨리 전국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amp;middot;대기업 본사들의 불법&amp;middot;불공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대리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amp;lsquo;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amp;rsquo;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이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 오늘 우리는 &amp;lsquo;슈퍼갑 횡포&amp;rsquo;의 대명사인 남양유업 본사 측의 끝없는 위선과 잘못을 또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유업은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고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amp;middot;은폐하려 하고 있으며(검찰조사에서는 밀어내기 등 기본적인 잘 못조차 부인 중), 또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확대 발족 및 교섭을 방해&amp;middot;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리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남양유업 본사는 지금이라도 홍원식 회장이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를 교섭 파트너로 존중하고 즉각 집단 교섭에 나서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 신속하게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리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태 해결과 함께 피해 배상 등이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우리는 남양유업 사태와 함께 &amp;lsquo;슈퍼갑&amp;rsquo; 횡포의 상징으로 떠오른 CJ대한통운 본사에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CJ대한통운은 즉각 파업 중인 택배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응하고, 택배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즉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자세한 주장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기자회견문에 담았습니다. 또,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도 함께 발표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p&gt;
&lt;p&gt;기자회견문&lt;/p&gt;
&lt;h1&gt;남양유업 못지않다! &amp;lsquo;슈퍼갑&amp;rsquo;의 대명사 CJ대한통운의 온갖 횡포 규탄한다!&lt;/h1&gt;
&lt;p&gt;&amp;nbsp;&lt;/p&gt;
&lt;p&gt;부당한 &amp;lsquo;갑&amp;rsquo;의 횡포에 힘없는 &amp;lsquo;을&amp;rsquo;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정정당당히 요구하고 싸우면서 바꿔내는 &amp;lsquo;을&amp;rsquo;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CJ대한통운은 구역정리와 수수료 단가 인하, 패널티 적용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CJ GLS와 대한통운의 합병 전 880원~950원이었던 택배 수수료를 800~820원으로 강제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무단 배송 10,000원, 욕설 100,000원 등 민원인의 민원 제기 사실 자체만으로 십여 가지가 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파손, 분실까지 모두 택배 노동자들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대리점 운영비까지 택배노동자들이 떠안으라는 것이 &amp;lsquo;갑&amp;rsquo; CJ대한통운의 요구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장시간 중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택배노동자들이 회사의 수수료 인하안을 수용하면 월 평균 150만원의 수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CJ 대한통운의 새 방침에 대해 &amp;ldquo;죽으라는 것이냐?&amp;rdquo;고 반발하고 파업에 나선 것은 살기 위한 최후의 외침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CJ대한통운은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을 맺은 화물노동자를 상대로도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악용, 개별 화물운전자를 상대로 우월한 힘의 지위를 남용해 차량할부금 부과, 수수료 폭리, 불합리한 공제항목 설정 등과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신고된 사항이기도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현재 인천과 서울을 비롯해 시화, 부천, 창원, 청주, 울산, 전주, 광주, 천안・아산, 안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을 멈추고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기 270여명에 불과했던 파업 규모는 일주일 사이에 1천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시민사회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하고 지지하고 나섰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제 문제해결의 열쇠는 CJ대한통운 사측에 있습니다. &amp;ldquo;곧 파업이 끝날 것이다.&amp;rdquo;, &amp;ldquo;외부 세력 때문에 파업이 길어진다.&amp;rdquo;, &amp;ldquo;파업하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하겠다.&amp;rdquo;, &amp;ldquo;일단 복귀하고 나서 건의해 달라&amp;rdquo;와 같은 회유, 협박, 거짓말로는 이 파업을 멈추지 못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교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동안 을에게 자행했던 횡포를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CJ대한통운은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amp;lsquo;갑의 횡포&amp;rsquo;의 대명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이 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amp;middot;연맹 화물연대본부,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는 택배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얻는 그 날까지 투쟁하고 연대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013년 5월 16일&lt;/p&gt;
&lt;p&gt;CJ대한통운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amp;middot;연맹 화물연대본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그리고 5.16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ff6600;&quot;&gt;&lt;strong&gt;※ 별첨 1. CJ대한통운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lt;/strong&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1. 일부 택배기사가 운행중단을 했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회사는 &amp;lsquo;새 수수료 체계 시행에 개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의 택배기사들이 운행을 중단&amp;rsquo;했다고 주장.&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5월 4일 시작된 이후 이미 열흘을 넘기고 있는 택배 중단 사태는 시화, 부천에서 시작되어 인천, 전주, 광주, 청주, 천안아산, 울산, 창원, 서울까지 번졌다. TV와 신문, 인터넷 언론 등에 상세히 보고된 바와 같이 택배 운송 중단은 이미 전국적 사안으로 떠올랐으며,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상황과 &amp;lsquo;수퍼 갑&amp;rsquo; CJ대한통운의 횡포에 국민적 분노가 형성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amp;lsquo;약 300여명 가량이 운행을 중단&amp;rsquo;하고 있다거나, &amp;lsquo;택배 배송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amp;rsquo;이라는 것은 회사 측이 현 상황을 애써 축소하여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유치한 시도라 할 수 있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5월 4일 시작된 택배기사들의 운행 중단 사태의 원인은 명백하게 CJ대한통운 사측에 있음. 통합과정에서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패널티 제도를 통한 생존권 위협 등에 불만이 쌓인 택배노동자들이 한 일이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한 것 뿐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이 선택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현수막 부착 차량 270여 대에 대한 강제 운행 중단과 회차 조치(이미 상차한 택배물량을 모두 하차시키고 쫓아냄)였음. 즉, 운행중단의 원인은 택배 노동자가 아니라 CJ대한통운에 있음.&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2.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측은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택배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서 대부분 비슷한 수수료 단가가 적용되었다고 주장.&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CJ대한통운의 택배 수수료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거짓말임. 택배 수수료는 급지마다 다르고, (타 업체와 비교했을 때) 급지에 따라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지역도 있고, 더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지역도 있음. 이를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한진택배의 경우 850원 정도이며, CJ대한통운은 810-820원 정도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사측은 운송단계별 비용이 92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운송단계별 비용은 터미널 운영비와 간선차량 운임 등으로, 이는 택배업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비용임. 택배 발송장이나 포장에 필요한 테이프까지 택배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면서 기업 활동에 당연히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자신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사측은 비대위가 &amp;lsquo;택배 수수료를 800원으로 일괄 인하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다&amp;rsquo;고 주장함. 하지만 &amp;lsquo;수수료 800원 일관 인하&amp;rsquo; 주장은 일부 언론의 오보에 불과하며, 비대위는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없음. 택배 수수료가 급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택배업 종사자라면 상식 중의 상식임. 그럼에도 길게는 십 수 년을 택배노동자로 일해 온 노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일부 언론의 오보를 빌미로 비대위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음.&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3. 수익성을 40% 이상 향상시킨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측은 통합을 통해 배송 밀집도를 2배 이상 높여 시간당 배송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수익성을 40% 이상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택배노동자의 수익도 향상될 것이라 주장.&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사측은 통합을 통해 배송 밀집도가 올라가 택배 기사의 가용 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사측이 실시했다는 사전 시뮬레이션의 방법, 내용,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재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통합을 통해 배송 밀집도가 2배 늘어난다고 생산성이 2배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배송지역이 가장 밀집해 있는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원래 10개였던 배달 물량이 20개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물량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차량과 수취인의 집을 오가는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또한 CJ GLS와 대한통운이 통합하여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달하는 택배노동자들이 역시 늘어나게 됨. 따라서 구역조정을 하여 밀집도를 높인다고 하여 각 택배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일방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택배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불가능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사측은 택배 노동자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듯이 주장하지만, 이는 사전에 정식 공지되었던 내용이 전혀 아님.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이후에 문자로 공지한 것이 전부로, 파업을 무마시키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해 보임. 사측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서면으로 약속하면 되는 문제임. 그러나 사측은 현재 이번 달 지급해야 할 택배 노동자들의 4월 수수료를 공탁을 걸고 택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음. 전혀 진정성 있는 약속으로 보이지 않음.&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4. 고객을 위한 패널티 제도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회사는 패널티 제도가 상품 배달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amp;lsquo;그 귀책사유가 어디인지를 규명하는 처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것&amp;rsquo;이라고 주장.&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대한통운택배에서는 사고처리 담당자가 따로 있어 택배 물품의 분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단의 규명 절차를 거쳐 &amp;lsquo;귀책사유가 어디인지를 규명&amp;rsquo;하는 작업을 진행했음. 그러나 통합 이후 사고처리 담당자는 없어졌고, &apos;귀책사유가 어디인지를 규명&apos;하는 절차는 사라진 채 일방적으로 사고처리의 책임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음.&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5. 택배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낮아 택배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국내 택배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택배법 제정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통해 요율 현실화를 이루는 것은 중요함.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택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택배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하나, 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특히 대한통운에서 CJ대한통운으로 이어지는 지난 7년 간 회사의 매출은 3.6배, 영업이익은 8배 증가했음. 그 동안 택배 수수료는 계속 동결 내지 인하되어 왔음.&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6. 보증보험은 타 택배사 대리점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측은 &amp;lsquo;택배 집배송 업무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을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amp;rsquo;이라고 주장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현재 대리점주의 경우 연대보증만 드는 게 아니라 현금 예치 1천만 원, 보증보험 4천만 원, 연대보증인 세워 2억 원까지 들어야 함. 이는 택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측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대리점주에게 불필요한 3중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사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면 보증보험 외에 예치금과 인보증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며 연대보증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은행권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되었고, 제2 금융권의 연대보증도 7월부터 전면 폐지되는 상황임. 그럼에도 다른 택배사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CJ대한통운의 인식이 법적/사회적 인식에 한참 미달함을 반증함.&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7. 학자금,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학자금 지원제도는 대한통운 시절에 존재하긴 했으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었으며, 지원액도 5만원/월 정도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건강검진비용 지원제도는 택배 노동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임. 아마 CJ대한통운 정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amp;lsquo;근로자 건강검진&amp;rsquo;)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로, 사측이 자랑할 이야기가 전혀 아님.&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ff6600;&quot;&gt;※ 별첨 2. &lt;/span&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ff6600;&quot;&gt;2013. 5.14(화) 민주당 &amp;lsquo;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친위원회&amp;rsquo;(위원장 우원식 의원)와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의원), 야당 정무위 의원(이종걸 의원&amp;middot;민병두 의원)들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되는 &amp;lsquo;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amp;rsquo; 제정 청원안의 골자(민변 민생위&amp;middot;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작성)는 다음과 같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1. 법률제정 청원 취지&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근 남양유업이 전산조작을 통하여 전국의 대리점사업자에 물품을 강매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금품을 요구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음료대리점, 라면특약점, 화장품특판점과 같은 대리점 형태의 거래에서의 갑을관계의 민주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들 대리점사업자들은 대리점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로 수억 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물품대금청구권 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친인척들에게 대리점사업자의 채무가 청구되면서 대리점사업자는 파산 위기와 가정 해체의 위기 상태에 놓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남양유업이 2006년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해온 사실을 통해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체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물품공급업자인 납품업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물품수급자인 가맹점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리점본사의 상표, 상호, 그 밖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대리점본사의 물품을 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사업주와는 사업형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달라 위 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는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정리해고와 청년실업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임.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의 한 형태인 대리점사업자의 숫자 또한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만 이들의 파산, 가정해체 등과 같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므로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유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리점본사가 계약해지를 무기 삼아 대리점사업자를 구속할 수 없도록 대리점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리점본사에 정기적으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리점 거래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2. 주요 내용&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가. 체약대리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점본사의 상표&amp;middot;서비스표&amp;middot;상호&amp;middot;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대리점본사로부터 원재료, 부재료, 상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 위탁판매 또는 위탁수송을 하는 대리점사업자 및 공급자인 대리점본사가 법률의 적용 대상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나. ▲대리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대리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량을 밀어내거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비용 또는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의 10배 범위 내의 금액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라. 대리점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대리점계약 체결 시 대리점본사는 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대리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점 사업당사자의 권리&amp;middot;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를 대리점사업자(희망자에 한함)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대리점사업자에게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마. 대리점사업자가 자신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 대리점본사와 정기적으로 대리점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의&amp;middot;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바.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6 May 2013 16:35:36 +0900</pubDate>
                        <category>남양유업</category>
                        <category>CJ대한통운택배</category>
                        <category>배상면주가</category>
                        <category>슈퍼갑</category>
                                </item>
                <item>
            <title>[시평 167] 남양유업의 폭력, 윤창중의 폭력…그 거대한 질서</title>
            <dc:creator>지렁이이</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64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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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시민정치시평 167]&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large;&quot;&gt;남양유업의 폭력, 윤창중의 폭력…그 거대한 질서 &lt;/span&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large;&quot;&gt;: 폭력 앞에 선 대한민국, 불복종의 촛불을!&lt;/span&gt;&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배문정 우석대학교 교수 &lt;/span&gt;&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폭력의 나날이다. 조직 폭력배나 학교 일진의 폭력이 아니다. 제빵회사 회장, 철강회사 상무, 청와대 대변인….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특급호텔에서,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국빈 방문 중인 워싱턴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를 향해 인간성 상실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가진 자들의 고귀한 &apos;도덕적 책무(Noblesse Oblige)&apos; 같은 단어는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벌, 높은 지위, 많은 재산은 미덕의 결과도 원천도 아니며 오직 폭력의 수단이고 목적일 뿐이니 참으로 암담하고 서글픈 세상이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두가 처해있는 진정한 비극의 상황은 가진 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저급한 폭력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폭력의 사소한 돌출이며,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인 폭력을 은폐하는 눈속임일 뿐이다. 청와대 대변인의 저열한 폭력 뒤에 GM의 통상임금 개입과 한미 FTA 강행이라는 더 큰 폭력이 가려져 있듯이 말이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보이지 않는 폭력은 보이는 폭력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하다. 그것은 분노도 저항도 없는 희생을 부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살이 그렇다. 하루에 45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30분 간격으로 죽음의 행렬을 잇고 있지만, 이 가공할 폭력 앞에 우리는 모두 무력한 희생자로, 방관자로 서 있다. 악을 쓰고 저항하고, 분노와 비난을 퍼부을 가해자도 없이.&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한 사회의 자살률은 그 사회가 발 딛고 서 있는 폭력의 빙산이 얼마나 거대하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눈금자다. 흔히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우울증은 사실 자살의 진짜 이유가 아니다. 뇌와 우울증에 대한 신화는 전도되어 있는데, 뇌의 이상이 우울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기 때문에 뇌에 이상이 생긴다. 보이는 폭력은 분노와 저항을 부르지만 보이지 않는 폭력은 절망과 우울을 부른다. 그렇다. 얼굴 없는 살인자의 연쇄 살인극,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살 행진의 진짜 이름이며 대한민국이 마주한 폭력의 그림자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88888;&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얼굴 없는 폭력, 그 거대한 질서&lt;/span&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1950년대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Solomon Acsh)는 폭력의 당사자가 없는 폭력의 사례를 연구했다. &apos;동조 실험&apos;이라고 불리는 그의 실험에는 한 명의 진짜 피험자와 여러 명의 가짜 피험자들이 참여한다. 실험은 여러 개의 선분 중 표본과 길이가 같은 선분을 고르는 간단한 과제였는데, 가짜 피험자들이 차례 차례에 질문에 답을 하고 나면 진짜 피험자가 마지막에 답을 하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이제 실험이 시작되고, 가짜 피험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엉터리 답을 보고한다. 즉 누가 봐도 길이가 다른 선분을 모두 하나 같이 같다고 보고하는 것이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진짜 피험자는 자신의 눈을 믿어야 할 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믿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이상 내 눈을 믿는 것이 정상이지만, 피험자는 실험이 진행될수록 내 눈이 아닌 타인의 판단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어느새 내 눈의 증거를 믿을 수 없게 된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이런 사회적 압력에의 굴복은 상황이 애매할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사회적 폭력이 제한된 소규모의 집단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폭력의 가해자들이 쉽게 지목될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의한 자살의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인터넷과 같이 열린 광장에서 익명의 다수에 의해 행해지는 압력은 사람의 손을 떠난 거대한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폭력을 휘두른다. 바로 이때 진정한 의미의 얼굴 없는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정원 댓글 공작과 종북 여론 몰이는 바로 얼굴 없는 폭력 뒤에는 사실 이 폭력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진짜 얼굴들이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마녀사냥의 집단적이고 상징적인 폭력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확인되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apos;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apos;, &apos;가난하고 속물적인 유대인&apos;의 초상은 나치의 상징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마녀의 초상이었다. 사르트르는 그의 &apos;반유대주의와 유대인&apos;에서 지구상에 유대인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을 창조하거나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 종북세력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apos;극우반공주의&apos;는 종북세력을 창조하거나 만들어 낼 것이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88888;&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얼굴 없는 폭력의 평범한 악인&lt;/span&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1961년 사회심리학자 스텐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은 인간 본성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를 수행한다. &apos;맹종 실험&apos;으로 알려진 이 실험에서 밀그램은 &apos;처벌에 의한 학습 효과&apos;를 측정한다고 광고하여 피험자들을 모집한다. 피험자들은 각각 선생과 학생 역할을 하고 학생이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선생은 전기 충격을 주어 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 학생 역할의 피험자는 가짜 피험자였고 전기충격 장치도 가짜였다. 실험의 진짜 목적은 선생 역할을 맡은 피험자가 얼마나 높은 수위까지 전기충격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놀랍게도 학생의 처절한 비명 소리와 양심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선생 역할의 피험자는 위험 수준에 달하는 마지막 수위까지 전기충격을 주었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이 실험의 결과는 평범한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아주 끔찍한 폭행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현상은 바로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고 쓴 보고서 &apos;예루살렘의 아이히만&apos;에서 &apos;악의 평범성&apos;이라고 묘사했던 현상이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집단 학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그는 &quot;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단지 명령을 수행했을 뿐&quot;이라고 주장한다. 아렌트는 이 전형적으로 성실하고 평범한 독일인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으며, 그 놀라운 &apos;사유능력의 부재&apos;가 바로 유대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폭력의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밀그램의 실험과 아렌트의 보고서는 인간은 스스로 인정한 권위와 규범에 거의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이때 평범한 사람들이 적극적인 동조자로 참여하는 체제의 폭력이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거대한 불개미 떼의 집단적 힘과 같은 가공할 체제의 폭력은 우두머리의 지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apos;성찰하지 않음&apos;이라는 치명적인 악덕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이 시점에서 우리는 얼마 전 일어났던 백화점 여직원의 자살과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폭언을 떠올리게 된다. 백화점 매니저로부터 판매실적을 강요받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여직원은 &apos;그만 좀 괴롭혀요&apos;라는 문자를 남기고 자살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은 족벌 경영의 밀어붙이기식 전략에 &apos;생각 없는&apos; 협력자가 되어 대리점 주인들을 과도하게 괴롭혀 왔다. 스스로 경쟁과 생존의 압력에 시달리며, 성실하고 유능한 직장인이고자 노력했을 매니저와 영업사원은 거대한 폭력의 질서 속에 잔혹한 가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88888;&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얼굴 없는 폭력의 방관자&lt;/span&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대한민국 시장질서의 위계에 촘촘히 산재한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한때 화려한 도시 문화의 대명사로 등장했던 편의점 점주들이 부당한 가맹 계약에 줄줄이 자살을 하고, 동네 골목까지 밀고 들어온 대형 마트가 동네 상권을 파괴하고, 생계의 벼랑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감행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1990년부터 2011년까지 불과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는 4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상인들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요구도 &apos;소비자의 선택&apos;이라는 시장논리와 부패한 권력의 편들기로 흐지부지되고, 이제 대한민국의 시장 위계에는 재벌과 소비자만 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랑비에도 옷이 젖고 낙숫물도 댓돌을 뚫는데, 탱크처럼 밀려오는 시장의 폭력에 중소기업이든 중소 상인이든 악을 쓰고 버틸 체력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세계 2차대전의 나치 정권 하에 살았던 마틴 니뮐러(Martin Niemöller)는 &apos;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apos;라는 제목의 시에서, &quot;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나는 침묵했다/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나는 침묵했다/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quot;고 노래했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이 시에 나치 대신 &apos;시장&apos;을, 공산주의자 대신 &apos;비정규직 노동자&apos;를 사회주의자 대신 &apos;영세상인&apos;을, 유대인 대신 &apos;재래시장&apos;을 집어넣어 다시 읽어보라. 정확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폭력의 마지막 순간 &apos;소비자&apos;라는 이름으로 물러서있던 &apos;나&apos;만 남게 될 것이며, 결국 최후의 희생자로 사라질 것이다. 아무도 방관자로만 살아갈 수 없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88888;&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불복종의 선언과 &apos;얼굴&apos;의 회복&lt;/span&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시몬느 베이유는 &quot;폭력은 폭력의 피해자를 살아 있는 존재에서 사물로 바꾸어버린다&quot;고 말했다. 폭력의 진짜 목적은 가해자의 쾌락도 피해자의 고통도 아니다. 오히려 쾌락과 고통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존재를 폭력의 도구로, 폭력의 대상으로 바꾸어 분노도 저항도 의지도 성찰도 없는 사물로, 얼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폭력의 진짜 목적이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저마다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살아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고민하지 않게 될 때, 그리하여 각자가 체제의 부속품이 되고, 도구가 되고, 상품이 되어 고유한 인간성을 상실할 때, 국가와 시장은 &apos;얼굴 없는 폭력의 질서&apos;가 된다. 체제의 폭력을 유지하는 것은 권력도 자본도 소수의 지배자도 아니다. 그것은 개인들의 잃어버린 &apos;얼굴&apos;이다. 한 사람의 &apos;얼굴&apos;에는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 감정, 그리고 영혼이 담겨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apos;인간의 몸은 인간 영혼의 최고의 그림&apos;이며, &apos;얼굴은 몸의 영혼&apos;이라고 말했으며, 레비나스는 인간은 타인의 얼굴에서 윤리적 책임과 만난다고 말했다. 체제 속의 개인들이 각각의 &apos;얼굴&apos;을 잃고, 평범한 악인으로 이기적인 방관자로 절망적인 패배자로 굴종할 때 폭력은 스스로를 유지하고 증식한다. 모든 &apos;얼굴 없는 폭력&apos;의 실체는 &apos;얼굴&apos;을 잃어버린 개인들인 것이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체제와 시장의 거대한 폭력 앞에 선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자신의 &apos;얼굴&apos;을 찾고 폭력 앞에 &apos;불복종의 선언&apos;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스스로의 머리로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둘러싼 이웃들과 &apos;얼굴&apos;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생각 없는 관리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이기적인 소비자가 되기를 거부할 때, 그리하여 주체적이고 윤리적인 얼굴을 가진 존재로 &apos;인간선언&apos;-어쩌면 &apos;바보선언&apos;-을 할 때 비로소 거대한 폭력의 힘은 사라질 것이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이러한 &apos;불복종의 선언&apos;은 아마도 아주 사소하고 바보스러운, 하지만 지혜롭고 용기있는 윤리적 행동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영리한 적을 이기는 길은 더 영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리함의 논리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며, 시장을 이기는 길은 &apos;이윤과 효율의 논리&apos;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미국산 오렌지 30개를 1만 원에 파는 대형마트를 지나쳐 과일 노점상에서 참외 7개와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곁들여 사는 지혜, 우동 한 그릇이 가져다준 행복을 배고픈 이웃과 나누려 우동 한 그릇 값을 미리 맡겨두고 나오는 기쁨(이태리 나폴리의 전통에서 시작된 &apos;맡겨두는 커피(Suspended Coffee)&apos;는 지불 능력이 모자라는 이웃을 위해 형편이 나은 이웃이 미리 계산하고 커피를 맡겨두는 나눔의 소비 방식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업종의 가게들이 동참하는 &apos;미리 내는&apos; 소비가 생겨나고 있다.), 시장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몸의 성실함과 마음의 환희로 보여주는 용기(예, 봉구스 밥버거), 이런 사소한 불복종의 실천들이야말로 거대한 폭력에서 나와 나의 이웃을 구하는 유일한 촛불이며 짱돌이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blockquote&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08000;&quot;&gt;참여사회연구소가 2011년 10월 13일부터 &apos;시민정치시평&apos;이란 제목으로 &amp;lt;프레시안&amp;gt; 에 칼럼을 연재합니다.&lt;/span&gt;&lt;br /&gt;&lt;span style=&quot;color:#808000;&quot;&gt;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quot;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quot;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lt;/span&gt;&lt;br /&gt;&lt;span style=&quot;color:#808000;&quot;&gt;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들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apos;시민정치시평&apos;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lt;/span&gt;&lt;br /&gt;&lt;span style=&quot;color:#808000;&quot;&gt;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lt;a href=&quot;http://www.pressian.com/&quot;&gt;http://www.pressian.com/&lt;/a&gt; &apos;시민정치시평&apos; 검색  &lt;br /&gt;&lt;br /&gt;*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span&gt;&lt;/p&gt;
&lt;/blockquote&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6 May 2013 15:16:40 +0900</pubDate>
                        <category>시민정치시평</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참여사회연구소</category>
                        <category>배문정</category>
                        <category>불복종</category>
                                </item>
                <item>
            <title>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title>
            <dc:creator>동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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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h1&gt;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lt;/h1&gt;
&lt;h2&gt;국정원이 문건 작성했다면 그 자체가 정치관여ㆍ국기문란&lt;/h2&gt;
&lt;h2&gt;국회는 정보위원회 열어 진상파악 해야&lt;/h2&gt;
&lt;p&gt; &lt;/p&gt;
&lt;p&gt;어제(5/15) &amp;lt;한겨레&amp;gt;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문건과 그에 대해 설명한 메모를 제보받았다’며 이 문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amp;lt;한겨레&amp;gt; 보도와 진 의원의 회견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제의 문건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직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박 시장을 흔들기 위한 정치공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추정대로 국정원이 박 시장을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 시장을 흔들기 위한 기획 문건을 작성해 실행했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행위다. &lt;/p&gt;
&lt;p&gt; &lt;/p&gt;
&lt;p&gt;문건에는 박 시장이 국정안정을 저해한다고 규정하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해당 문건이 여권에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정보를 제외하면 국내정보의 수집배포가 금지된 국정원이 정치관여를 목적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다. 더구나 문건에는 여당 시의원, 감사원과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보수민간단체 등까지 동원해 박 시장을 흔들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암살ㆍ고문 등만 빠져있을 뿐, 군사독재정권의 정치공작이 되살아난 것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국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관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이 중심이 된 여론조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문건 양식이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국정원 전 조직이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서 이 문건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또 다른 정치개입사건이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국회도 더 이상 본연의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앞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ㆍ대구북구을)은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와 관한 법률안을 다루지 않는다면 6월, 9월이 되더라도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정보위원장으로써 직무유기를 넘어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를 축소ㆍ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상기 위원장은 당장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a href=&quot;?module=file&amp;amp;act=procFileDownload&amp;amp;file_srl=1030600&amp;amp;sid=84abb76e8da8ed012df6edafaefe059d&quot;&gt;[논평 원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 정치공작 문건 규탄&lt;/a&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6 May 2013 14:54:03 +0900</pubDate>
                        <category>국정원</category>
                        <category>국가정보원</category>
                        <category>국정원법</category>
                        <category>국가정보원법</category>
                        <category>박원순</category>
                        <category>서울시장</category>
                        <category>원세훈</category>
                        <category>정보위원회</category>
                        <category>서상기</category>
                        <category>정치공작</category>
                                </item>
                <item>
            <title>[기고]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title>
            <dc:creator>장흥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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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p&gt;&lt;span style=&quot;font-size:large;color:#000080;&quot;&gt;&lt;strong&gt;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span&gt; &lt;/span&gt;            &lt;strong&gt;-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br /&gt;2000년 전 예수는 자신의 교회를 세울 사람으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를 선택했다. 바윗돌처럼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 덕분인지 기독교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2000년을 지탱해 왔다.&lt;/p&gt;
&lt;p&gt; &lt;/p&gt;
&lt;p&gt;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직전 삼성은 부산 앞바다 모래밭에 자동차 공장을 지었다.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이건희 회장의 숙원사업이었다. 지반이 약한 갯벌은 계속 가라앉았고 삼성은 강철 파일만 수조원어치를 박았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자동차 공장은 결국 부도로 막을 내렸고 삼성그룹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는다.&lt;/p&gt;
&lt;p&gt; &lt;/p&gt;
&lt;p&gt;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공사가 중요하다. 특히 마지막 일원까지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금융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천연덕스럽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금융회사가 있다. 수많은 논란과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한테 돈을 주고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바로 그 회사다. 최근에는 소액주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외환은행 주식까지 몽땅 사서 모든 우환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lt;/p&gt;
&lt;p&gt; &lt;/p&gt;
&lt;p&gt;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집이 기와를 화려하게 올린다고 가라앉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불법이기 때문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지금 하나금융지주가 처한 법률적 위험은 간단치 않다.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와 논란이 하늘을 찌를 때, 위험을 무릅쓰고 론스타에 돈을 주고 ‘종잇조각’을 넘겨받았다. 이 종잇조각이 외환은행 주식일 수 없는 이유는 애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거래가 우리나라 은행법의 거의 모든 소유규제 조항을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lt;/p&gt;
&lt;p&gt; &lt;/p&gt;
&lt;p&gt;론스타로부터 얻은 것이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경우 그 이후의 하나금융지주의 행동이 얼마나 위법한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하나금융지주가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6.25%를 인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 때 3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주식은 그에 훨씬 미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자회사 편입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지하는 계열회사 주식 취득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취득 지분이 5%를 초과하기 때문에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형국이 된다.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lt;/p&gt;
&lt;p&gt; &lt;/p&gt;
&lt;p&gt;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면 그 이후 하나금융지주의 거의 모든 법률행위는 하나같이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의한 지난 3월15일의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의결권이 없고 제2대 주주인 한국은행은 반대했기 때문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이 모든 문제는 론스타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였다는 데서 연유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를 무시한 채 론스타한테 돈을 주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외환은행에 대한 지배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가 저지른 엄연한 위법을 외면한다고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머리를 파묻는다고 몸통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지금이라도 하나금융지주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허공에 다리를 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무모한 결정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길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이 글은 한겨레 시론(5/15)에 실린 글입니다.  &lt;a href=&quot;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604.html&quot;&gt;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604.html&lt;/a&gt;&lt;br /&gt;&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6 May 2013 10:53:5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입장]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바란다</title>
            <dc:creator>oversmiler 지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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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h1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lt;/h1&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h2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약가계부 수립, &lt;/h2&gt;
&lt;h2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공평과세와 공공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실현하는 &lt;/h2&gt;
&lt;h2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국가재정전략회의를 바란다. &lt;/h2&gt;
&lt;p&gt; &lt;/p&gt;
&lt;p&gt;오는 16일(목), 박근혜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현재 진행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apos;4대강 사업&apos;도 이 회의를 통해 결정된 전례가 있다. 이번 역시 향후 새 정부의 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총지출안에 대한 기본 골격이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그 내용과 결정에 대한 중차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는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고, 인지부족으로 인해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따라서 참여연대는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방향과 전략을 결정지을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충실하여, 향후 국가재정 의제 설정 및 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1. 우선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투명성 제고,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국가재정전략회의는 참여정부에서 각 부처가 예산총액에 대한 자율적 편성을 할 수 있는 톱다운제도가 도입되면서, 2004년 처음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국무위원들이 부처별 예산에 한정되었던 요구나 주목을 넘어서서 5년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다보니 중장기적 틀을 논의하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따라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도입 취지와 관점을 최대한 살리고 이 회의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향후 5년의 재정위험요인의 정확한 파악,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실효성 제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분야별 부처별 총액한도의 명확한 설정과 이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원칙 등을 제대로 수립하기를 바란다. &lt;/p&gt;
&lt;p&gt; &lt;/p&gt;
&lt;p&gt;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회의는 5년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틀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폐쇄성을 지니고 있다.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원칙이 바로 투명성이다. 즉 재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노력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다. 그렇기에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같은 기초적인 예산배분 과정부터 국민적 참여를 이끄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무위원과 소수의 민간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현재의 회의 진행은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보다 민주적인 회의 형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2.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 가계부 실행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공약가계부라는 공약 실행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해 예산안과 2013년 추경예산안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일부 반영했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과정은 더디거나 심지어 일부 공약은 이행 가능성 자체에 대해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과 약속했던 재정 관련 공약 및 지출 이행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lt;/p&gt;
&lt;p&gt; &lt;/p&gt;
&lt;p&gt;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고 한다. 추상적인 정치적 슬로건이나 거대 정책목표에 가려져 구체적인 정책에서 예산안이 심히 변형되는 불행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일부 여당 정치인들은 복지포퓰리즘이 재정건전성 위기를 초래한다며, 대선에서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후퇴를 거론하거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인 동시에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요구 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 확대 정책을 곡해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편협한 정보를 전달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도출될 공약 가계부 내용이 헛된 공약의 공약(空約)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실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약(公約)이 되기를 희망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한편, 이미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재원조달 공약 자체가 지출 계획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명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원없이 공약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제 재원 마련 방안은 추상적이거나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만큼은 구체적인 가계부 실행 목록을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여기에는 현실성 있고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3. 세입 측면에서는 공평과세 실현을, 세출 측면에서는 공공자원의 균형적인 배분을 통해 국민행복을 높여야 한다. &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우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재벌대기업과 금융‧부동산 등의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세 특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부자감세와 같은 인기영합주의의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특히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어떻게 위협 받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강력한 실현 의지를 피력했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나 대기업의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의 공약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경제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수 있다’라고 갈파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예산을 이해하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만약 재정지출 약속에만 집중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정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산더미처럼 국가부채만 쌓아놓은 정부라는 오명이 남을 수 있다.  &lt;/p&gt;
&lt;p&gt; &lt;/p&gt;
&lt;p&gt;따라서 세입측면에서는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바로 잡고, 세출 측면에서는 과도한 토건 및 국방지출 등의 재정지출 불균형 개선과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를 보면 국방과 경제사업, 그리고 주택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재정지출이 편중된 반면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매우 낮다. SOC분야의 재정지출 효율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8조4천억원이 편성되었던 SOC분야 예산이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에는 25조5천억원까지 치솟았다. 2013년 올해 예산안 역시 24조3천억원으로 여전히 전반적으로 증가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임기에 편성된 2013년 예산안에서는 복지예산 비중이 2012년 28.5%에서 2013년 28.3%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 이유는 정부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5.3% 증가했지만, 그에 비해 복지예산은 4.8%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추후 정부예산 증가율은 5.1%, 복지예산 증가율은 5.2%로 소폭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복지예산 규모 및 비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 감소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산 자체가 열악하다보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이러한 저수준 복지국가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다루어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덧붙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면서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민소송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4.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추구해야한다.&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지난 7일, 17조3천억원의 대규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여기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인천공항 매각 등을 전제한 세입 예측 오류에서 발생한 세수감소 보전액이 12조원이나 차지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러한 단기적인 현실인식과 대처가 단순히 숫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부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유념해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첫째, 부채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가 더 문제이다. 2012년 현재 우리의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902.4조이다. 물론 자산은 1,581조로서 순자산은 678조이다. 그러니 정부는 아직은 안심할 단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계산방식에 따라 너무나도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최대 1,200조가 나올 정도이다. 최소한으로 잡으면 국가부채가 443조, 여기에 8대 공기업의 부채 324조를 합하면 767조원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이자만 4%로 잡았을 때, 30조가 넘는다는 말이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이만큼의 이자를 감당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국방예산이 34조원이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41조원 정도라고 볼 때, 감당은 둘째 치고 이자에만 치르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둘째, 국가부채는 역진적이라는 것이다. 부채의 이자는 전체국민이 골고루 부담해야 한다. 전체재정에서 기계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이 부담한 이자는 어디로 지출되는가? 주로 금융 및 채권소유자들에게 지출된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세금이 부유한 사람들의 이자수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더 부유하게 해주는 역진성이 존재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셋째, 감세를 통해 줄어든 세입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는 처방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취해진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부동산 감세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논리는 이명박 정부와 닮은꼴 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땜질 식 처방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켜 중병으로 키우겠다는 것과 같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이 감세로 낙수효과를 거두었다는 어떠한 실증연구도 없다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재정규모를 적정국가 규모로 확대하는 국가발전 계획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땜질식 국채발행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적정한 재정규모와 세입 확충 방안을 위해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5. 끝으로, SOC사업의 삭감을 일단 환영한다.&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교통 SOC에 투입할 예산을 4년간 15조 원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134조 5천억 원 중 82조 원을 예산 삭감 등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그 중 18.3%가 교통 SOC의 예산 삭감액이라고 볼 수 있다. &lt;/p&gt;
&lt;p&gt; &lt;/p&gt;
&lt;p&gt;정부가 줄이는 SOC 예산 15조 원을 분야별로 보면 철도(6조 원·40%)의 감축액이 가장 많다. 이어 도로(5조 원·33%), 수자원(4조 원·27%) 등의 순이다. 올해 이들 교통 SOC에 투입한 예산은 총 21조1000억 원 수준이다. 이러한 감축은 그동안 분야별 배분에서 SOC예산이 과도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기에,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인 대안없이 단기적인 사업유예에 불과하거나,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 &lt;br /&gt;&lt;br /&gt;&lt;a href=&quot;?module=file&amp;amp;act=procFileDownload&amp;amp;file_srl=1030512&amp;amp;sid=35e7aa567760c290d690b5cb392132ce&quot;&gt;입장 원문.pdf&lt;/a&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15 May 2013 19:21: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제워크숍] 2013 광주아시아포럼이 개최됩니다.</title>
            <dc:creator>jin1234</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47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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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img title=&quot;2013 광주 아시아포럼 포스터&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25/008/001/37f63e052e9fb66f2c6f4b85a8868147.jpg&quot; width=&quot;536&quot; height=&quot;775&quot; alt=&quot;2013 광주 아시아포럼 포스터&quot; /&gt;&lt;/p&gt;
&lt;p&gt; &lt;/p&gt;
&lt;h1&gt;2013 Gwangju Asia Forum 광주아시아포럼 &lt;/h1&gt;
&lt;h2&gt;‘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lt;/h2&gt;
&lt;h2&gt;일시 : 2013년 5월 16일 ~ 19일&lt;/h2&gt;
&lt;h2&gt;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5·18기념문화관&lt;/h2&gt;
&lt;p&gt; &lt;/p&gt;
&lt;p&gt;2013 광주아시아포럼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5·18 행사주간에 개최되어온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그동안 국가폭력, 지역 간 분쟁, 개발과 인권, 지역연대 활성화, 주거복지, 환경, 한반도 평화,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해 경험을 나누고 시민사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행사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2010 광주아시아포럼’에서는 그동안 포럼에 참여했던 단체들(5개국 7개 단체)을 중심으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SDMA)’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는 아시아 시민사회 의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대활동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아시아포럼의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추진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2013 광주아시아포럼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국제연대위원회는 &apos;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apos;, &apos;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apos;와 &apos;시민사회의 의정참여 확대&apos;의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해당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lt;/p&gt;
&lt;p&gt;1. 16일(목) SDMA 워크숍1 :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13:00 ~ 17:00)&lt;/p&gt;
&lt;p&gt;2. 17일(금) SDMA 워크숍 2 :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09:00 ~ 12:00)&lt;/p&gt;
&lt;p&gt;3. 17일(금) SDMA 워크숍 3 : 시민사회의 의정참여 확대 (13:00~15:30)&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2013 광주아시아포럼 전체 일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lt;/p&gt;
&lt;p&gt;&lt;a title=&quot;2013광주아시아포럼일정&quot; href=&quot;http://bit.ly/14mEzKu&quot;&gt;http://bit.ly/14mEzKu&lt;/a&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15 May 2013 18:24:10 +0900</pubDate>
                        <category>광주아시아포럼</category>
                        <category>gwangju asia forum</category>
                        <category>민주주의</category>
                        <category>의정감시</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item>
                <item>
            <title>진주의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mp;A</title>
            <dc:creator>김은정</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27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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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96/015/001/977d2f2439f2fc79e13dc4a6ff227a3b.jpg&quot; alt=&quot;진주의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mp;amp;A&quot; width=&quot;600&quot; height=&quot;420&quot; style=&quot;width: 600px; height: 420px;&quot; /&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 font-family: &apos;lucida grande&apos;,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quot;&gt;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야기합니다.&amp;nbsp;&lt;/span&gt;&lt;br style=&quot;color: #37404e; font-family: &apos;lucida grande&apos;,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quot; /&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 font-family: &apos;lucida grande&apos;,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quot;&gt;&quot;진주의료원 적자나는 데 없애버리겠다고&quot; &quot;노조가 강성이라고&quot;&lt;/span&gt;&lt;br style=&quot;color: #37404e; font-family: &apos;lucida grande&apos;,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quot; /&gt;&lt;br style=&quot;color: #37404e; font-family: &apos;lucida grande&apos;,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quot; /&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 font-family: &apos;lucida grande&apos;,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quot;&gt;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적자를 이유로, 노조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문닫는 나라는 없습니다. &lt;br /&gt;진주의료원 폐업을 왜 저지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속속들이 밝혀 드립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1&gt;진주의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mp;amp;A&lt;/h1&gt;
&lt;p&gt;&amp;nbsp;&lt;/p&gt;
&lt;h2&gt;1. 진주의료원이 적자라면 폐업해야 하지 않나요?&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4px;&quot;&gt;진주의료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폐업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고, 적자에 시달리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도 당장 운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는 대중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고 의료급여 환자들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amp;lsquo;건강한 적자&amp;rsquo;이거나 &amp;lsquo;착한 적자&amp;rsqu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주의료원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의료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입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2.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가요?&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는 2012년 말 기준으로 279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매년 40~60억 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부채의 79%는 2008년 진주의료원을 신축 이전하면서 경상남도가 지원해야 할 신축이전비용을 고스란히 진주의료원 채무로 남겨 놓아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2012년 기록한 69억 4700만원의 적자 중 장부상의 적자에 불과한 감가상각비(33억 7100만원)를 제외하면 35억 760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18억 3500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운영 손실(6억 5700만원) 등을 경상남도가 갚거나 보전해준다면 적자폭은 10억 8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양심적인 진료, 적정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병원과의 진료비 차액(약 30억 원)을 감안하면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결코 우려할 수준의 적자규모가 아니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또한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2011년말 현재 63.9%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순자산(자산 - 부채)은 396억 원입니다. 진주의료원은 부지, 건물, 의료장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00억 원대 이상의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amp;lsquo;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영위기&amp;rsquo;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3.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왜 필요한가요?&amp;nbsp;&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수행하지 않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대응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아직 그 위험성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한국에서 어떤 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했을까요? 바로 지방의료원과 시립병원, 보건소, 즉 공공병원들이었습니다. 만일 지금 치사율이 30% 정도인 중국 신형 조류독감이 유행한다면 공공병원이 없을 때 누가 이 환자들을 돌볼까요? 또한 공공병원은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설정하여 민간병원의 과잉진료를 견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병원은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공공병원이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거점병원과 보건소, 국립대병원 등을 모두 합하여 7%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70%이상인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치입니다. 병상수로 비교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75.1%(2008~2009년 기준)의 7분의 1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체코의 공공병상 비중은 91%, 스페인은 74%이며 &amp;lsquo;의료후진국&amp;rsquo;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공공병상 비중도 2010년 기준 25.8%로 한국보다 많습니다. 공공의료의 확충이 절실한 때, 상업적 논리를 들어 수익성의 잣대로,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23/819/15d4c1ec8b32cf61666c50acf4d71678.jpg&quot; alt=&quot;OECD국가들의 공공병상 점유율&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4. 진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가 다른 민간병원보다 얼마나 저렴한가요?&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공공병원의 의료비는 민간병원에 비해 7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도 지방의료원이 기준이 되고, 민간병원이 이에 더해서 10-20만원씩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의료원의 MRI가격은 30만원인데 비해 진주시의 다른 민간병원들은 40~50만원을 받습니다. 유방, 복부, 전립선 초음파는 2만 원 가량 저렴하며 종합검진은 4만원, 수면내시경 후 관리료도 3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1인당 1일 평균입원진료비도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 약 4만 5천 원가량 저렴하여 매년 약 30억 원 정도의 낮은 진료수익을 유지해 왔습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60.93pt; height: 5.64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 rowspan=&quot;2&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구분&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209.76pt; height: 2.82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 colspan=&quot;4&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MRI&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157.32pt; height: 2.82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 colspan=&quot;3&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수면내시경 후 관리료&lt;/span&gt;&lt;/p&gt;
&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2.82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척추&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2.82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무릎&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2.82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뇌&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2.82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뇌혈관&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2.82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위&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2.82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대장&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2.82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동시&lt;/span&gt;&lt;/p&gt;
&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60.93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타병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40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40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40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50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5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7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60.93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타병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40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40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40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50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5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7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11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60.93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타병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5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7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11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60.93pt; height: 16.65pt; border-top: solid #000000 .2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double #000000 1.9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타병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solid #000000 .2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double #000000 1.9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35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solid #000000 .2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double #000000 1.9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35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solid #000000 .2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double #000000 1.9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20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solid #000000 .2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double #000000 1.9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50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solid #000000 .2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double #000000 1.9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5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solid #000000 .2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double #000000 1.9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7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solid #000000 .2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double #000000 1.9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60.93pt; height: 16.65pt; border-top: double #000000 1.9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solid #000000 .2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 background: #d6d6d6;&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진주의료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double #000000 1.9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solid #000000 .2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 background: #d6d6d6;&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28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double #000000 1.9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solid #000000 .2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 background: #d6d6d6;&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30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double #000000 1.9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solid #000000 .2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 background: #d6d6d6;&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27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double #000000 1.9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solid #000000 .2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 background: #d6d6d6;&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30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double #000000 1.9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solid #000000 .2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 background: #d6d6d6;&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35,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double #000000 1.9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solid #000000 .2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 background: #d6d6d6;&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55,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52.44pt; height: 16.65pt; border-top: double #000000 1.98pt; border-left: solid #000000 .28pt; border-bottom: solid #000000 .28pt; border-right: solid #000000 .28pt; background: #d6d6d6;&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80,000원&lt;/span&gt;&lt;/p&gt;
&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따라서 공공병원을 없애버리면 가뜩이나 많은 과잉의료를 견제할 병원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비 등은 폭등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없어지면 지역의 의료비가 대폭 인상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5. 진주의료원에서 공공병원으로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진주의료원은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하나로서 ▲의료안전망 필수진료과 운영(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필수응급의료시설(응급실 등), ▲장애인전문산부인과&amp;middot;치과, ▲호스피스병동,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공공보건의료사업(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 수술,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 방문진료, 지역사회 보건교육과 의료 지원) 등 매년 7억 원 가량의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연인원 3만 명이 넘는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수익이 남지 않지만 꼭 필요한 필수의료시설을 유지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커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분만실도 운영합니다. 또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의료급여환자들도 지방의료원이 맡아 봅니다. 필요없는 검사, 수술 등을 줄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도 덜어주는 곳이 공공병원입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h2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6. 다른 민간병원을 통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하면 되지 않나요?&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우리나라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거의 모두가 개인의 소유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52%는 개인 소유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상 법인격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며, 영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실제적인 지배구조와 운영행태는 수익극대화에 기반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amp;lsquo;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2. 2.1. 공포, 13. 2.2. 시행)&amp;rsquo; 개정을 통해 민간병원도 공공의료의 영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익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연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할지, 민간병원이 사회적 복지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게다가 민간병원에게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게 한다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으며, 결국 큰 비용을 나라에서 보전해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산부인과 병&amp;middot;의원이 없어 분만을 위해 한 시간 이상 가야하는 &amp;lsquo;분만취약지역&amp;rsquo;이 전국 48곳 중 11곳으로 가장 많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132명으로 충북(130명)에 이어 2번째로 적고 분만실을 갖춘 병원 역시 39곳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는 민간병원을 출산거점병원으로 유치했지만 결국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듯 민간병원을 통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h2&gt;7.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은 노조가 강성이라 폐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진주의료원 노조는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동결, 31명의 명예퇴직(사실상 정리해고), 주5일제를 무너뜨리는 토요무급근무, 2013년부터 연차휴가 1/2 반납도 감수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amp;ldquo;작년에 136억 원을 의료수익으로 벌어 135억 원을 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사용했다&amp;rdquo;고 발언하면서 마치 번 돈을 모조리 인건비로 쏟아 부은 것처럼 왜곡했으나, 이 135억 원은 5년간 임금동결한 액수이고, 공무원의 70% 수준에, 임금체계가 똑같은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그나마 6개월 동안 임금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16일 진주의료원 노조는 65명이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등 &amp;lsquo;자발적 구조조정&amp;rsquo;을 선택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도의 결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사, 약사 이외의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의 평균연봉은 세전 3200만원이며, 간호사 평균연봉은 3100만원으로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연봉인 3200만원보다 적은 상황입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h2&gt;8.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과다한 특혜를 받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진주의료원 직원 및 가족 진료비 감면혜택에 대해 본인부담금&amp;middot;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 50% 감면, 10년 재직 후 퇴사해도 동일, 정년퇴직자 가족 우선 채용 등의 노사 단체협약 내용 중, 50% 진료비 감면 조항은 진주의료원 노조가 아니라 27개 지방의료원이 소속된 산별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이는 수년간 임금 동결을 한 대신 노사와 경남도 모두가 합의해 노조원과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apos;10년 근무 퇴직자 진료비 감면 혜택&apos; 역시, 2009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apos;10년 이상 근무 퇴직자가 진료한 뒤 감면 받은 총금액은 32만8000원에 불과했으며 이 제도는 2011년 감사에서 지적되어 없앴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요청에 의한 우선채용은 실제 노조원들이 이 조항으로 혜택을 본 일이 딱 한 번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삭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이러한 직원할인 등의 제도는 다른 공공병원, 민간병원에서도 이뤄지는 직원복지 혜택입니다. 일반 직원들과 연관된 진료비 감면, 승진임용 등은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며,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합법적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닙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h2&gt;9. 진주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 사실인가요?&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2011년 기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인건비 비중은 69.8%이며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는 곳이 34곳의 절반인 17곳입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77.6%로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방의료원도 7곳이나 됩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지방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임금체계가 같으며, 진주의료원의 경우 2008년부터 최근 4년간 임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임금 수준이 80%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급여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수익이 낮기 때문입니다. 의료서비스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공공병원은 수익이 적고 기본적으로 적자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민간병원보다 높습니다. 또한 보호자없는 병동 운영 등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병상수 대비 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 마산의료원의 경우 1.1명인데 비해 진주의료원은 0.7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직원수를 이야기할 때는 병상수를 고려해서 비교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66.69pt; height: 19.48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구분&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94.99pt; height: 19.48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병상수&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97.82pt; height: 19.48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직원수&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145.93pt; height: 19.48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병상수 대비 인원&lt;/span&gt;&lt;/p&gt;
&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66.69pt; height: 19.48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진주의료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94.99pt; height: 19.48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325병상&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97.82pt; height: 19.48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244명&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145.93pt; height: 19.48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0.75명&lt;/span&gt;&lt;/p&gt;
&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66.69pt; height: 19.48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휴먼명조&apos;; font-size: 11pt;&quot;&gt;마산의료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94.99pt; height: 19.48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231병상&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97.82pt; height: 19.48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210명&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 145.93pt; height: 19.48pt; border: 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os;HCI Poppy&apos;; font-size: 11pt;&quot; lang=&quot;en-us&quot;&gt;1.1명&lt;/span&gt;&lt;/p&gt;
&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p&gt;경상남도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진주의료원 인건비가 높고 직원수가 많은 것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호도하고 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10. 진주의료원 폐원이 추진되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나요?&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경상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난 2달 간 진주의료원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 13명과 강제퇴원 당한 환자 9명이 사망하여, 총 22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강제퇴원입니다. 환자의 죽음과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퇴원 강요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급작스런 환경변화, 전원해서는 안될 환자를 무리하게 전원함으로써 발생한 건강악화 등이 환자들의 죽음에 직&amp;middot;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폐원을 몰아붙이는 반의료적&amp;middot;반인륜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경남도청 공무원, 보건소 직원, 동사무소 직원, 의사, 감사관까지 총 동원하여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퇴원종용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고 환자를 또다시 죽음과 치료방치로 몰아가는 패륜적 행위입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h2&gt;진주의료원을 지켜야 합니다!!&amp;nbsp;&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수행하지 않는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병원의 과다한 진료비와 과잉진료를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인 경남지역에서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성노조, 귀족노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잇따른 환자들의 사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mp;lsquo;지역거점병원 지정&amp;middot;육성&amp;rsquo;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육성되어야 할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터무니없는 수익성 논리로 폐원된다면, 제2, 제3의 진주의료원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사라져갈 것입니다. &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 /&gt;&lt;strong style=&quot;color: #333333;&quot;&gt;진주의료원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amp;nbsp;&lt;/strong&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15 May 2013 11:30:45 +0900</pubDate>
                        <category>진주의료원</category>
                        <category>Q&amp;A</category>
                        <category>경상남도</category>
                        <category>홍준표</category>
                        <category>노조</category>
                        <category>공공병원</category>
                        <category>공공의료</category>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공동성명]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라!</title>
            <dc:creator>김은정</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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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사회보장위원회의 기초법 개편방안에 대한 &amp;lt;기초법개정공동행동&amp;gt;의 입장&lt;/p&gt;
&lt;h1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사각지대 해소 없는 기초법 개정은 기만이다!&lt;/h1&gt;
&lt;h1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라!&lt;/h1&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2013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amp;lt;맞춤형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amp;gt;에 대해 발표했다. 안건에서 밝히는 개정의 주요 내용은 1)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 2)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이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는 바이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strong&gt;1&amp;gt; 개별급여 도입의 원칙을 명확히 하라&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개별급여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보이는 ‘통합급여냐 개별급여냐’ 는 방식의 문제설정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자칫 현재 통합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급여를 받았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 현재도 소득에 따라 다른 생계급여를 지급받으며 자가가구나 무상임대거주자의 경우 낮은 주거급여를 보장받고, 교육급여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장제나 해산급여 역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한다. 의료급여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야 할 때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현재 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기초법 개정이 법 개정 논의의 가장 큰 필요성이며, 개별급여 도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한다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참가 부처 및 정부는 수급권자 규모와 보장수준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별급여 도입의 원칙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수준 향상이 동시에 관철되지 않는 개별급여 도입은 똑같은 예산으로 보장성을 낮춰 급여자 숫자만 늘리는 조삼모사 개정, 예산맞춤형 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strong&gt;2&amp;gt;최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빈곤선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최저생계비는 빈곤선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는 제도시행 초기 평균소득의 40%에서 30%로 하락해, 더 나은 소득분배를 위한 기능보다는 ‘수급 선정(탈락)선’으로만 기능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기초법의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도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는데,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선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불안정한 수급자의 삶을 만들어 왔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하지만 이는 폐기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할 점이다. 우리는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선 개별급여를 도입하겠다는 본 안건의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생계비의 위상이 약화시킬 수 있다는 많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밝혀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개별급여 도입으로 급여별 보장기관이 달라지고 수급권자의 권리성이 약화될 가능성, 최저생계비의 실질적 해체로 인해 실질적 생계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 최저생계비는 국가의 빈곤선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strong&gt;3&amp;gt;수급자 대폭확대 없는 사각지대 해소는 허구다.&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이번 안에서 제시한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등은 급여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빈곤의 세습을 방지한다는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 환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급여의 수준이 실제 교육비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별 다른 재정투여 없이 수급자 규모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본 안건에는 급여선정의 대략적인 구상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의 수준 등이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방안을 올해 10월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 법이 140만 수급자 뿐만 아니라 400만의 기초법 사각지대, 전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마쳐질 때까지 올 7월로 예정한 전달체계 강화방안 확정 및 행복e음 개편작업 등은 우선 중단해야 할 것이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기초법에는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개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수급자 수가 사각지대를 포괄하며 큰 폭으로 확대 된 적은 결코 없다. 규칙과 지침은 갈수록 까다로워졌으며 통합전산망을 통한 불통 행정으로 수급자들의 죽음과 폭발적인 민원을 만들기도 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논의 없이 이대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보건복지부와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복지는 불통복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율 현실화 등의 조치 없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음을 밝히며, 관련한 입장을 빠르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주지하다시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이 절반이 넘어가고 빈곤율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조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이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가가 전 국민에게 권리로서 보장하는 최저생계,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예산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갈라지고 쪼개져 오히려 더 큰 행정비용만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회시민단체 및 수급 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시급히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lt;strong&gt;&lt;em&gt;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없는 기초법 개정은 기만이다!&lt;/em&gt;&lt;/strong&gt;&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lt;strong&gt;&lt;em&gt;전 국민의 문제다, 구체적인 정보공개와 공개토론을 요구한다!&lt;/em&gt;&lt;/strong&gt;&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lt;strong&gt;&lt;em&gt;기초법 위상 강화하고 보장수준 확대하라!&lt;/em&gt;&lt;/strong&gt;&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2013년 5월 14일&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기초법개정공동행동&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공동성명 원문 &lt;a href=&quot;?module=file&amp;amp;act=procFileDownload&amp;amp;file_srl=1030247&amp;amp;sid=b6cc51a009226383aa7506947fb459c9&quot;&gt;SW20130514_보도자료_기초법개정행동의 기초법개편방안에대한입장.hwp&lt;/a&gt; &lt;br /&gt;&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15 May 2013 10:28:42 +0900</pubDate>
                        <category>기초생활보장제도</category>
                        <category>최저생활</category>
                        <category>개별급여</category>
                        <category>최저생계비</category>
                        <category>기초법개정공동행동</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논평] 빛 좋은 개살구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title>
            <dc:creator>김은정</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1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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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에 대한 논평]&lt;/p&gt;
&lt;h1&gt;&lt;br /&gt;빛 좋은 개살구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lt;/h1&gt;
&lt;h2&gt;기존의 기초법 사각지대 개선 미흡, 수급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높아&lt;/h2&gt;
&lt;h2&gt;수급자 늘리는데 급급할 뿐, 수급자의 실질 보장 수준 떨어져&lt;/h2&gt;
&lt;h2&gt;맞춤형 복지가 아닌 ‘마침형’ 복지가 되어서는 안 돼&lt;/h2&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오늘(5/14)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제도개편의 방향과 원칙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세부시행 방안은 전문가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이 바뀌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5월 중순에서야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발표한 점은 만시지탄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은 맞춤형 복지라고 하지만 근로능력자를 수급권자에서 배제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에서 절약되는 부분을 교육급여,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를 늘리는 것으로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은 정책대상 확대 및 예방강화,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생계･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개별화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선정기준 마련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급여체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근로능력자를 배제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에서 절약되는 부분으로 중위소득 40%~50%에 해당하는 계층에게 의료, 교육, 주거 등의 개별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apos;맞춤형&apos; 복지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의 혜택을 줄이고 수급자의 수만 늘리는 &apos;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apos;에 불과하다. 현재의 통합급여는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될 급여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급여 위에 비수급, 차상위계층을 위한 개별급여가 없었던 것이다. 개별 급여의 전제는 탈수급과 탈빈곤을 저해하는 주거, 의료, 교육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여 탈수급 촉진의 기제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개별욕구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개별급여 제도와 근로능력은 대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능력을 수급 자격과 연관 짓는 것은 복지를 시혜의 수준으로 보는 과거 생활보호법으로의 회귀에 불과하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정부 개편안은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는 근로능력자 빈곤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 채, 근로능력자 가구원의 기초 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단지 서류상 일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를 제도 밖으로 내몰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개편방향은 근로능력자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근로능력자로 분류된 수급자와 그 가구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가난한 근로능력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으로 최저생계를 담보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노동시장에서 이미 배제된 경험을 가진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미약한 자가 대부분이며,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의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불안하고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그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에게 수급박탈을 위협하여 ‘노역’과도 같이 강제로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일할 의욕을 유지시키고 일을 통한 자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미약자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근로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짓이겨진 이들의 삶을 살펴보고, 질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실패와 빈곤의 나락으로 이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지만, 일부 대상만을 보호할 뿐, 대다수 비수급빈곤층은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 명 중,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각 개별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큰 틀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급여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하여 기왕의 비수급 빈곤층의 실천적 감소에 대한 연도별 정책목표와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으나 부양을 기피하거나 미흡한 부양을 제공할 경우, 수급신청자에 대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기초보장급여를 지급한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내는 기초보장급여 후 보장비용징수에 관한 실천적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자살에 이르는 수급자들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정부는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주장한 바이다. 그러나 상대빈곤선 도입과 그 수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예산 여력에 따라 움직일 위험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은 전문가와 민간위원이 포함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권리성 급여의 구체화를 위해 상대빈곤선을 법률에 규정하고, 예산에 휘둘리지 않고 수급자의 권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밖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시 기존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측정방식, 한부모·노인가구 등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주거급여의 경우, 중소도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 되어 지역 및 가구특성을 반영하는 주거비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 하에서 단순히 급여를 분리해서 시행할 경우, 유명무실한 주거보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주택 바우처 등의 지원방식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의 기본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여 급여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주거･교육급여의 별도 규정 필요사항은 「주택법」,「초중등교육법」에 위임하되, 주요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개별급여가 부처에 나뉘어 운용된다면, 제도의 통합력은 현저히 약화되어 기초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개별법과의 조정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에 따라 최저생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반드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급여 도입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대비해야 한다. 개별급여 도입으로 인한 상당한 행정적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치밀한 고려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욕구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나아가 보육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차제에 복지국가 실현에 부응하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제 및 직렬 중 사회복지 직렬의 비중과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apos;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apos;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최초의 법률로서, 이 법을 통해서 비로소 국민은 정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다. 계층별 수당 제도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성숙되지도 않았다.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비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가 해야 할 몫이 크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 중 일부는 수급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의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은 지켜져야 한다. 한두 가지 혜택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는 &apos;마침형&apos;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논평원문 &lt;a href=&quot;?module=file&amp;amp;act=procFileDownload&amp;amp;file_srl=1030156&amp;amp;sid=262000ff2a4fef00e1f893bd939d1445&quot;&gt;SW20130514_논평_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해.hwp&lt;/a&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14 May 2013 16:31:03 +0900</pubDate>
                        <category>기초생활보장제도</category>
                        <category>국민기초생활보장법</category>
                        <category>기초법</category>
                        <category>박근혜</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수급자</category>
                        <category>공공부조</category>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5/16 토론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모색 토론회</title>
            <dc:creator>김은정</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09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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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008080;font-size:x-large;&quot;&gt;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lt;/span&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008080;font-size:large;&quot;&gt;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 방안 토론회&lt;/span&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008080;font-size:large;&quot;&gt;&lt;br /&gt;&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color:#333333;&quot;&gt;‣ 일시 : 2013년 5월 16일(목) 오후 2시&lt;/span&gt;&lt;/strong&gt;&lt;/p&gt;
&lt;div&gt;
&lt;h2 style=&quot;font-family:&apos;굴림&apos;, &apos;돋움&apos;,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1px;font-size:16px;color:#4682b4;&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ff;color:#333333;&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quot;&gt;‣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lt;/span&gt;&lt;/span&gt;&lt;/h2&gt;
&lt;h2 style=&quot;font-family:&apos;굴림&apos;, &apos;돋움&apos;,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1px;font-size:16px;color:#4682b4;&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ff;color:#333333;&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quot;&gt;‣ 주최 :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quot;&g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lt;/span&gt;&lt;/span&gt;&lt;/h2&gt;
&lt;h2 style=&quot;font-family:&apos;굴림&apos;, &apos;돋움&apos;,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1px;font-size:16px;color:#4682b4;&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ff;color:#333333;&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quot;&gt;‣ 주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lt;/span&gt;&lt;/span&gt;&lt;/h2&gt;
&lt;h2 style=&quot;font-family:&apos;굴림&apos;, &apos;돋움&apos;,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1px;font-size:16px;color:#4682b4;&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ffffff;color:#333333;&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quot;&gt;‣ 일정 : 2시간 30분&lt;/span&gt;&lt;/span&gt;&lt;/h2&gt;
&lt;/div&gt;
&lt;div&gt;
&lt;h2 style=&quot;font-size:16px;font-family:&apos;굴림&apos;, &apos;돋움&apos;,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1px;color:#4682b4;&quot;&gt;&lt;span style=&quot;color:#333333;&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quot;&gt;‣ 프로그램&lt;/span&gt;&lt;/span&gt;&lt;/h2&gt;
&lt;/div&gt;
&lt;div&gt;&lt;br /&gt;&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collapse;border:solid #000000 .28pt;&quot;&gt;&lt;tbody&gt;&lt;tr&gt;&lt;td style=&quot;width:64.85pt;height:15.7pt;border-top:solid #000000 1.7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background:#e5e5e5;&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시   간&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326.93pt;height:15.7pt;border-top:solid #000000 1.7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background:#e5e5e5;&quot; colspan=&quot;2&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프/로/그/램&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47.55pt;height:15.7pt;border-top:solid #000000 1.7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none;background:#e5e5e5;&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비고&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439.33pt;height:15.7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none;background:#000000;&quot; colspan=&quot;4&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color:#ffffff;&quot; lang=&quot;en-us&quot;&gt;1부 : 참가자 소개 및 인사 - 사회 : 박노봉 사무처장&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64.85pt;height:18.92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4:00∼14:05&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326.93pt;height:18.92pt;border:solid #000000 .28pt;&quot; colspan=&quot;2&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개회 - 일정 안내 및 참가자 소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47.55pt;height:18.92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none;&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5분&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64.85pt;height:113.52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 rowspan=&quot;6&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4:05∼14:45&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38.7pt;height:75.68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 rowspan=&quot;4&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축사&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김한길&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민주당 대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47.55pt;height:113.52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none;&quot; rowspan=&quot;6&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각 5분씩&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40분&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2.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오제세&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3.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양성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4.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노환규&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대한의사협회장&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38.7pt;height:37.84pt;border-top:soli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 rowspan=&quot;2&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인사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soli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국회의원&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2.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유지현&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64.85pt;height:18.92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background:#e5e5e5;&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4:45∼15:00&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326.93pt;height:18.92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background:#e5e5e5;&quot; colspan=&quot;2&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휴 식&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47.55pt;height:18.92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85pt;border-right:none;background:#e5e5e5;&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5분&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439.33pt;height:15.7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none;background:#000000;&quot; colspan=&quot;4&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color:#ffffff;&quot; lang=&quot;en-us&quot;&gt;2부 : 토론회 - 좌장 : 박석운 (진주대책위 공동대표)&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64.85pt;height:33.9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5:00∼15:15&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38.7pt;height:67.8pt;border:solid #000000 .28pt;&quot; rowspan=&quot;2&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발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33.9pt;border: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 진주의료원 특별교섭 경과 및 쟁점 그리고 정상화 해법&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나영명&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47.55pt;height:33.9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none;&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5분&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64.85pt;height:33.9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5:15∼15:30&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33.9pt;border: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2. 지방의료원의 활성화 대책 및 한국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 방안&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이신호&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본부장&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47.55pt;height:33.9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28pt;border-right:none;&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5분&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64.85pt;height:189.2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000000 1.7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 rowspan=&quot;10&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5:30∼16:20&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38.7pt;height:189.2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 rowspan=&quot;10&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토론&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1.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문정주&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47.55pt;height:189.2pt;border-top:solid #000000 .28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none;&quot; rowspan=&quot;10&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각 5분씩&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50분&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2.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나백주&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건양대학교 교수, 대전시립병원 건립추진본부&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3.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조승연&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인천의료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4.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5.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조원준&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전문위원&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6.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석영철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7.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김남희&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8.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윤성혜&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9.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양병국&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책관&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288.23pt;height:18.92pt;border-top:dotted #000000 .85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85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quot;&gt; &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64.85pt;height:18.65pt;border-top:solid #000000 1.7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000000 1.7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6:20∼16:30&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326.93pt;height:18.65pt;border-top:solid #000000 1.7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1.7pt;border-right:solid #000000 .28pt;&quot; colspan=&quot;2&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9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gt;청중 토론&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47.55pt;height:18.65pt;border-top:solid #000000 1.7pt;border-left:solid #000000 .28pt;border-bottom:solid #000000 1.7pt;border-right:none;&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9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중고딕&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10분&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body&gt;&lt;/table&gt;&lt;/div&gt;
&lt;div&gt;&lt;br /&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lucida grande&apos;,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17px;&quot;&gt;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지만,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lt;/span&gt;&lt;/strong&gt;&lt;/div&gt;&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14 May 2013 15:49:43 +0900</pubDate>
                        <category>진주의료원</category>
                        <category>토론회</category>
                        <category>지방의료원</category>
                        <category>공공의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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