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9월 2013-09-06   1021

[통인뉴스] 사회경제 – 박근혜 정부의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해 뭉치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해 뭉치다

2013 민/생/보/위

 

김은정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최저생활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기초법의 근간인 최저생계비를 폐기하는 등 사실상 개악을 시도하고 있어 수급당사자와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급자 선정 및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익대표·민간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실계측조사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 등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는 있지만 정작 수급 당사자들이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3년 마다 돌아오는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인 올해 8월 14일, 2014년도 최저생계비가 5.5% 인상(4인 가구 기준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되어 결정되었다. 정부는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강조하지만 이는 수급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터무니없이 낮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수치놀음일 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2014년 9월까지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시민·노동단체와 기초생활수급 당사자들은 최저생계비 결정에 수급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13 민/생/보/위(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생보위는 ‘수급자 중심의 1000인위원단’을 꾸리기 위해 무더웠던 7~8월의 주말, 쪽방촌과 임대아파트 지역 등에서 보냈다.

 

 또한 민생보위는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급당사자 22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현실적인 2013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최저생계비 폐지 발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8월 23일에는 ‘수급권자 하루 잔치’를 열고 각종 장터와 상담(기초법/건강/파산), 수급권자 만민공동회, 수급권자 대동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관련단체들과 수급당사자들은 기초법 개악 저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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