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01-17   1062

[논평] 여야 모두 유권자 참정권 보장에 힘을 합쳐야 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 유권자 참정권 보장에 힘을 합쳐야 한다

민주당의 선거연령 하향 조정․투표시간 연장 제안은 당연한 것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과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도 단행해야

 

민주당이 어제(1/16) 선거연령을 18세로 한 살 낮추고 선거법의 투표마감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이 방안은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수년전부터 요청했던 것이며 지난 대선 전에도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도 여기에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투표시간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선거 시기는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은 각종 규제조항을 두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 대표적으로, 선거일 180일전부터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선거법 93조 1항과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한 비판마저 처벌하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해야 한다.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에 등급을 매겨 비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거법 108조의2 등도 폐지해야 한다.

또 전국적 규모를 갖추지 않은 정치세력은 정당으로 등록할 수도 없게 하는 정당법 규정도 고쳐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여야는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금지할 지를 두고 격심하게 논쟁하고 있는데, 전국 규모를 갖추지 않더라도 풀뿌리 정치세력이 정당을 구성해 활동할 수 있게끔 정당법의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 그리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이 지난 대선 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연령 하향 조정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의 조치까지 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투표독려 금지법’은 여야 정치권 스스로 폐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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