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3/25(화), 유권자의 참여 배제하고 선거 치를 것인가?

 

2014 지방선거 정치개혁 연속 좌담회#2

3/25, 유권자의 참여 배제하고 선거 치를 것인가?

– 표현의 자유와 정책캠페인 규제에 대해 

 

오늘(3/25, 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참여연대 주관으로 <유권자의 참여 배제하고 선거 치를 것인가?>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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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기간, 주체, 방법 등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일부 허용되었으나 후보자비방죄 등 다른 독소조항으로 여전히 제약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의견 개진, 정책캠페인 등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2010년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 대선 시기에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왔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로, 철도노조의 한 간부는 철도민영화 반대 유인물을 조합원에게 배부한 행위로 선거법 93조1항 적용, 벌금 150만원 선고받는 등 유권자들의 수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피해사례는 이어질 것이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선거법의 전면 개정 개선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 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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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유권자가 선거 과정의 핵심 주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정하윤(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현행 선거법은 주로 정당과 후보자가 어떤 공정한 룰에서 선거를 치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하다보니 유권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 과정은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선거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이 핵심 주체인 유권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하는 것이 공정함을 담보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선거법은 기간, 주체, 방식에 따른 규제를 두어 규제가 강한 편이며 중복되어 있고 포괄적이다. 58조에 선거운동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인쇄물, 시설물 등 각종 규제조항이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108조의2항 등 독소조항이 많다. 선거법 뿐 아니라 정당법과 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에서 유권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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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시기 유권자의 의사 표현은 표현의 자유일 뿐 아니라 주권을 행사하는 것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후보자 간의 경쟁과 유권자가 의사를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해당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선거법은 행위주체를 ‘누구든지’로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하면서 유권자들의 선거운동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인터넷은 비용이 들지 않고, 유권자들이 인터넷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많이 하기 시작한 상황을 반영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을 93조1항에 의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세부적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을 보면,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 허용해야 한다. 모든 선거가 어렵다면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허용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18세 청소년들이 이들보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는 판단은 무슨 근거인가. 또한 선거법에 여전히 살아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포털사도 혼란스러워한다.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투표권은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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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규제로 공정성 확보하고 행위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김정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팀장) 

 

통합선거법 제정 전까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등은 쉽고 단순한 구조였으나 역설적으로 포괄적인 규제를 하고 있었다.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왔으나 선제적 개정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한 사후적 보완의 형식이었다. 유권자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93조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애매하고 모호한 내용을 요건으로 해서 선거 180일 전부터 인쇄물 배부를 일체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도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동시에 일부 우려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방지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2013년에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의 기본 방향은 ‘비용 규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위 규제’는 폐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주요하게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규제 완화, 후보자 정보 제공 방법 다양화,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이다.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되어 반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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