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6-25   2088

[고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관련 김 의원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의혹 제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 등 검찰 고발 

 

<추적60분>보도, 국회 교문위 속기록, 국회 측 제보·증언, 수원대 구성원 등에서 다양한 의혹 제기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국감 증인 채택 무산 압력, 김무성 의원 딸의  ‘뇌물성’ 수원대 교수 특채 의혹 고발

국회 교문위 안민석 의원은 국감때 밝혔듯이 여당 실세의 로비 실체 공개 및 여야의 사학비리 비호 관련 진실 공개해, 한국사회 권력층 사학비리 근절하는 계기 만들어야

검찰은 김무성 의원 불법·비리혐의 철저한 수사 및 수원대와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의혹까지 적극 수사해야

 

※ 고발장 접수 전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6.25(수)1:30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권력층의 행태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7일 KBS <추적60분>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학 중의 하나인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에 대한 보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교육팀장 : 이광철 변호사)는 <추적 60분 > 보도를 전후해 수원대학교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해오다가 최근 다양한 루트를 통해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국감 증인 채택 무산과 관련된 불법적 압력·로비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학교에 뇌물성 특혜로 전임교원(교수)에 임용되었다는 의혹도 상당한 설득력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다수의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국회 쪽과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제보와 증언(향후 추가 공개 예정), 작년 국감관련 국회 교문위 속기록(고발장과 별첨 증거 자료 참조), 수원대학교 구성원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이고, 이는 상식을 가진 이라면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김무성 의원의 불법·비리 행위나 그 의혹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비리, 사학비리, 대학비리만큼은 근절시켜야 한다는 일관된 신념으로, 그것도 대학생·학부모들이 피눈물로 겨우 납부한 등록금을 가지고 불법·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의 고질적인 문제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6.25일(수) 오늘 온갖 불법·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대학교와 이인수 총장(고발장과 관련 별첨 ‘수원대 사태 일지’ 자료 참조)을 비호한 혐의와, 뇌물관련 죄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을 국민들과 검찰에게 동시에 고발합니다. 김무성 의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 대학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 △비리를 명백히 밝히고 규명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오히려 사학비리를 감싸주었다는 점, △특히 피고발인인 김무성 의원이 5선의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당 대표 후보와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드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무성 의원의 행위는 강력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가 된다면 이에 대하여 합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므로 검찰이 이를 신속히,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에게는 그 특별한 권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청렴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그런데, 현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로 거론되는 피고발인 김무성 의원이 우리 헌법 상 국회의원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지금 강력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바, 검찰이 서릿발 같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그리고 김무성 의원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내용들도 많고,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사학비리와 그 비호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의 불법·비리혐의를 신속히,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 앞에 그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고, 동시에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등의 총체적 불법·비리 의혹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이 땅에 다시는 사학비리·교육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25일 오늘 1:30 고발장 제출과 기자 브리핑에는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이광철 교육팀장(변호사), 김남국 실행위원(변호사),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최인숙 민생팀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보도자료] 김무성 의원 불법비리 혐의 고발장 제출 
[고발장 전문] 김무성 의원 불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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