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양천고등학교(학교법인 상록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김형태

김형태 씨는 서울 양천고등학교(학교법인 상록학원)에 재직하던 교사로 양천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등이 학교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2008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김형태 씨는 양천고등학교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의 횡령이 있었다며 300여 쪽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김형태 씨의 제보를 계기로 2008년 5월에 감사를 실시한 교육청은 독서실비 9천6백여만 원 부당징수, 급식실 사용비 1천1백여만 원 미징수, 동창회비 3천3백여만 원 부당징수 등을 확인하고,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교육청 징계조치는 경징계에 불과했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에 김형태 교사는 2008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사장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계좌추적 한 번 없이 2009년 2월에 무혐의 처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형태 씨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의원으로 당선되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그제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면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했고, 이사장을 급식업체를 통해 급식대금을 빼돌려 5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0년 9월에 기소했다.


양천고등학교 측은 김형태 씨를 2009년 3월에 직위해제처분하고 이어 8월에 파면했다. 김형태 씨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해 201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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