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을 신고한 유영호

유영호 씨는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의 감리단장이었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는 군산시에서 2009년 1월에 사업계획을 승인해 4월부터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에 착수했다. 

유영호 씨는 4월 말부터 감리단장으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시공사가 예정에 없던 중대한 설계변경을 시도했다. 유영호 씨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시공사가 원하는 시공방식은 각종 공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법이어서 수락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은 유영호 씨가 감리단장으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며 군산시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했다. 군산시는 그해 7월에 유영호 씨를 감리단장직에서 해임했다. 

유영호 씨는 유영호 씨는 해임된 후인 2010년 7월에 시공사의 부당한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공사가 신청한 공사변경 내용이 중대한 사항이므로 군산시가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과 공사와 관련해 건설기술자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10월에 군산시에 담당공무원 등 5명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유영호 씨 해임 이후 현대메트로타워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돼 공사기간도 애초 40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든 2011년 9월에 완공됐다. 완공된 군산 현대메트로타워는 비가 새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 처했다. 군산시의회는 2012년 2월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고 부실시공을 확인했다. 군산시의회는 유영호 씨에 대한 명예회복, 책임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회사 및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과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군산시에 요구했다.


유영호 씨는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2월 2심 재판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군산시가 전국의 건설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감리원 변경사실을 통보해서 유영호 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에 처했다며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2018년 9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후인 2018년 10월 18일에 군산시장은 군산시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유영호 씨가 고통받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참여연대 지원
  • 2015년.
    – 군산시에 공익제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항소심 재판부에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635명의 시민 서명을 제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