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동구마케팅고(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안종훈

안종훈 씨는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학교법인 동구학원)에 교사로 재직했다. 2012년 4월에 행정실장인 교직원 A 씨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2011년 11월)되었음에도 계속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교직원 자격을 잃으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학교회계를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학교 측이 A 씨를 교직원으로 두고 학교회계에서 급여를 했던 것이다. 

신고를 접한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9월에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안종훈 씨의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밖에도 10건이 넘는 비리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교직원 A 씨를 퇴직시킬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동구학원은 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된 2012년 4월부터 ‘제보자로 밝혀지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교사들에게 보내며 신고자 색출에 나섰다. 동구학원은 안종훈 씨의 신고사실을 알게 된 후 2014년 8월에 안종훈 씨를 파면했다.

안종훈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결정으로 2014년 12월 복직됐으나, 동구학원은 2015년 1월에 안종훈 씨를 다시 파면처분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차 파면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 측의 파면처분이 정당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며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는 복직한 안종훈 씨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청소지도 업무, 학생중식지도 업무 등을 배정하는 등 보복행위를 지속했다. 2016년 3월에는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6월과 9월에는 직위해제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면서 불이익을 지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동구학원의 임원을 전부 승인 취소하고 이사진이 모두 교체된 후인 2017년에야 안종훈 씨가 수업을 배정받고 정상근무를 하게 됐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면서 동구학원의 이사들이 복귀했다. 2019년 2월 14일에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가 안종훈 씨를 해임했다. 동구학원이 제기한 다섯 번째 불이익조치로 서울시교육청이 중재에 나섰다. 안종훈 씨는 2019년 10월부터 파견교사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했고, 2021년부터는 전동중학교(공립)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수상
  • 호루라기재단, 2014 올해의 호루라기상
참여연대 지원
  • 2014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시민 514명의 1차 파면 취소 요청서를 모아 제출
  • 2015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시민 3,653명의 2차파면 취소 의견서를 모아 제출
  • 2016년.
    – 동구학원에 시민 1,150명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요구서를 모아 전달 
    –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의 실태점검과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요청하는 의견서 발송
  • 2019년
    – 동구학원에 다섯 번째 징계인 해임처분에 대해 항의 공문 발송
    – 소셜 모금함 <다시 교실에서 제자들을 만날 수 있길…>을 개설해 시민 1,016명의 응원과 2백50만 원을 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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