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7 2017-05-01   747

[복지톡] 세입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다

세입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란 실현의 유무를 떠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이다.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20대들은 내 집 마련에 일찍이 미쳐야 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에 오감을 곤두세운다. 이러한 증상은 대한민국의 세입자로 살아갈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설움의 경험이 하나씩 쌓일 때 더욱 심해진다.

세입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사는 사람이 불편함 없이 주인처럼 살 수 있는 집이 존재하리란 것, 소득과 상관없이 안정된 거주권 보장이 이뤄진다는 것,

어찌보면 허공에 퍼지고 마는 소리 같지만 실제 이러한 바람이 현실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는 활동가가 있다. 매번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을 만나보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자기소개 부탁한다.

민달팽이유니온 7기 위원장 임경지다. 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올해 위원장을 연임하게 되어 되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위원장을 회원들이 투표하여 뽑고 있다. 7기 위원장이라고 하니 민달팽이유니온이 중견단체 같지만 2011년에 시작한 신생단체이다.

주거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10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기숙사 권리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를 직접지어보자고 하였으나 기숙사를 지을 돈이 없어 대신 기숙사 비석을 세우자고 결의하였고, 달팽이빵을 팔아 돈을 모았다. 이런 활동으로 기숙사 문제를 의제화 시켰다. 당시 ‘집을 찾는 달팽이’, ‘집을 짓는 달팽이’라고 하여 1년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동문회 기부도 받는 활동들을 했었다. 결국은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가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후 기숙사을 짓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다. 대부분의 기숙사는 통제방식이다 보니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건축학과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구조 공모전을 했었다.

이런 운동을 계속하면서 장기적으로 주거문제를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학생회 활동 1년을 끝으로 운동을 접기에는 주거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거문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로 했고, 결국 민달팽이유니온이 탄생되었다. 바로 그날이 2011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다.

위원장 재선에 성공했다. 공약이 무엇인가?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 벌써 7기라고 하니 어떻게 된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다. 앞선 위원장들이 학생 신분으로 직분을 맡다보니 군대 등 개인적인 문제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내가 7기가 되었다.

공약의 기조는 세입자도 동등하게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이며, 공약은 크게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임대차계약서 확립이다.

알기로는 주택임대시장에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없다고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시장에 규제가 너무 없다는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있지만 그 이하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넘은 음식을 팔면 벌금을 물거나 영업정지 등의 벌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곳을 신고하더라도 행정감독이 나올 권한이 없고 제재를 받지 않는다. 비닐하우스, 고시원, 원룸 등이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라도 불법건축물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

만약 불법건출물인 경우도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불법건축물이 확인되어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복구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벌금을 매긴다. 그런데 만약 벌금을 내는 것보다 월세 수입이 많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집을 원상복구하고 검사를 받은 후, 원상복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사실 세입자가 피해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관리비가 부당해도 월세를 올려도 세입자는 신고할 때가 없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시장에 속해 있는 세입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세입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대부분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집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취지는 권한을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2년 계약하고 다음에 주인의 판단에 의해 이사여부가 결정되어 지는데 계약갱신청구권는 세입자가 연장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 최대 6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2년을 계약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단체와 정당 마다 의견이 다르다. 정의당은 3년 계약하고,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안을 얘기하고 있다. 가족을 이루고 자녀가 있는 가정, 즉 장상적인 가족 패러다임에는 필요한 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의무임대기간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2년 계약에 2년+2년(총 4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6년을 보장하는 안을 주장한다. 이 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이 함께 법안발의를 하였다.

2016년 세계주거의날 행사 사진

ⓒ 민달팽이 유니온

최대 6년까지 보장한다면 이사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약은 무엇인지 들어보자.

또 하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이다. 우리가 집을 구하면 계약서를 쓰게 된다. 그러나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계약서 잘 쓰는 학원도 없다.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꼼꼼히 살펴보는데 하물며 많은 돈을 지불하는 집을 구하는데 계약서에 대한 정보 없이 작성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세입자가 충분한 정보를 알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확립이다.

현재 계약서에는 많은 항목 등이 빠져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는 관리비는 주인 맘대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 따라서 계약서는 세입자가 집에 대한 정보,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관련법, 주택의 용도, 수리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관련한 정보를 배포하고 있지만 아파트 중심이라 다세대 가구 등의 대한 정보는 빠져있다.

우리는 집의 용도가 주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아닐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공적인 장부라고 한다. 여기에는 용도, 주차장, 몇 층에 몇 호까지 있는지 등 집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다 담겨 있다.

수리사항까지 다 넣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데, 특약사항에 세입자가 수리비를 다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서 세입자는 고장 내지 않으면 수리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알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입주하자마자 에어컨이 고장이 났고, 알고 보니 에어컨이 10년 이상이 된 것이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적혀진 것처럼 세입자에게 직접 수리비를 지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계약서에 제시되었던 사항이었다. 이처럼 계약서를 쓸 때, 제대로 확인하고 합의를 하고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주거 분야의 규제를 만들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세입자가 불합리한 경우를 경험할 때, 상담을 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고민을 하고 관리비 실태 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는 행정관리 감독권한이 없다. 이것이 지방분권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택이 중앙에 의해 관리되다 보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짓고 입주자를 선발 할 수 있는 할당량은 2만 호 중 600호밖에 되지 않는다. 600호만 지자체 장이 사각지대나 해당지역의 필요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여 공급할 수 있다. 반면 그 외는 청약, 가구원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등의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이나 특히 1인 가구, 청년 등은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임대차분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장은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임대차분쟁위원회도 강제성이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어서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나 임대인의 분쟁을 공적인 기관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 이러한 사회적 분위를 조성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임대차분쟁위원회가 서울시를 제외하고 시도에 생기게 되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여전히 조정의 효력이 적지만 그럼에도 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대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공공임대주택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든 것은 정부이다. 입주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최고급으로 관리를 해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S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뉴딜일자리를 받아서 시행했고, 입주자들의 취업률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융합복지형태로 나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복지주택이므로 주택시세뿐만 아니라 입주자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2015년 행복주택 구의동 건립공청회에 청년들 대상 공공임대주택필요성을 얘기하기 위해 갔다. 그러나 아수라장이었다. 주민들은 땅값이 떨어지고 조망권 피해, 교통체증 등이 심각하다며 절대 반대를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손을 들고 서대문구 사는 청년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욕을 하더라. 알바생이냐며..모욕적이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집값에 집착하지 않아야 주거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노후소득이 불안정하다보니 집값에 목을 매고 임대업자들만 남게 되는 것 같다.

그날의 기억은 참 인상적이었다. 누구를 고려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면서 함부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올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해 전국방방곡곡 다닐 생각이다. 일 년 정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해 열심히 할 생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할 수 있는 정부라면 다른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민달팽이유니온이 좋은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활동가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모르는 사람을 접하다보니 활동가들이 지친다. 전체적으로 상담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좋은 집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 중이며 고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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